박근혜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화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데 이어 안전행정부도 공무원들에게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라고 회유하는 등 노조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틀 간 안행부 주관으로 열린 공무원노조 담당자 워크숍에서 김상환 안전행정부 공무원단체 담당관(서기관)이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해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공무원에게도 크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내용으로 교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행부에서 매년 전국 시군구 공무원단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찬회 형식의 워크숍은 지난해 업무 평가와 새해 주요 업무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로 올해는 천안상록리조트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노조 담당자 250명 뿐만 아니라 안행부 2차관도 참석했다.

17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안행부 관계자는 워크숍 교육과정 중 공무원노조 관련 전공노의 설립신고가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워크숍 참석자들과 해당 안행부 담당자에 따르면, 김상환 서기관은 당시 전공노의 설립신고가 불가능한 이유를 조합 내에 해직자가 가입돼 있다는 점과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민주노총. 강성원 기자
 

민주노총은 국내 합법적인 노동조합 총연합 단체로,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제12조 3항 1호에서 규정한 설립신고서 반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 서기관은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함께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는 한두 번 한 적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교육과정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으며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문제는 안행부 소관이 아니다”며 “민주노총에 가입 돼 있다고 해서 설립 신고를 안 내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해명했다.

민주노총은 17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국제노동기구(ILO)도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특히 단결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안행부 관련 당사자의 문책은 물론 안행부 장관에 대해서도 책임과 사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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