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말 학교 비정규직원 6476명이 무더기로 해직된 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파업을 하는 등 학교비정규직 처우 및 고용불안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와중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학교비정규직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1일 “교육부 장관과 현재까지 교육감 직접고용전환을 하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에게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13년 2월말 해직된 학교비정규직원은 총 6,476명이며, 무기계약직의 경우도 정원감소, 계약기간만료, 사업종료, 사업변경 등의 이유로 약 590여 명이 해직됐다.

인권위는 “고용계약을 학교장과 하는 경우 학교의 사정 변경에 따라 고용안정이 쉽게 위협받을 수 있다”며 “학교장에게 학교비정규직원들에 대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편성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교섭상대방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지난 1월 24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조합원들이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연좌농성을 벌였다.
 
인권위는 이어 “몇몇 교육청이 인력풀제도를 활용해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도 고용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하나, 인력풀제도는 일단 해직된 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안정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며 “학교회계직원의 고용불안은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는 사실이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 등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아울러 학교비정규직의 차별적 저임금구조 개선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현재 학교비정규직의 월급 수준은 대체로 월 100만 원 정도지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평균 월급 227만원과 비교해 보더라도 현저히 낮다. 또한 상당수 학교 비정규직종의 임금수준이 2013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생계비 기준(3인가구기준 1,260,315원, 4인가구기준 1,546,399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월 27일 인권위는 “학교비정규직은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인원에 해당해 고용불안정은 곧바로 교육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개연성이 크다”며 전국 학교비정규직 대량 실직 사태에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일 즉각 환영 논평을 내고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제정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부가 교육감에게 직접고용 조례를 제정하라는 지침을 내려야 한다”며 “차별적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경력이 반영되는 호봉제 등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임금체계개선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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