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장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개정된 국회법,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의하면 여야 교섭단체 대표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해 실질적으로 직권상정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양당의 원내대표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법률을 (바뀐 정부조직도만) 원안대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하도록 요청하자”고 민주통합당 측에 제안했다.

협상과정에서 타결되고 있지 않은 쟁점과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그동안 여야 협상과정에서 확실하게 합의된 내용을 갖고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양식을 믿고 그분들이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며 “그동안 여야 협상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사항(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범위와 권한등)은 합의가 제대로 안 돼 있으나, 다른 부분에서는 합의가 거의 된 만큼 이를 기반으로 수정안을 만들자”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3대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는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자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많다”며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데 정치색 짙은 사람의 승인을 받도록 해서는 공정방송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공정방송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다. 공정방송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하는 취지는 우리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 원내대표는 방송의 공정성 문제는 아까 제가 제안했듯이 빨리 정부를 출범시킨 뒤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든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적 컨센서스를 빨리 마련하는 절차를 거쳐서 좀더 합리적이고 연속적인 그런 제도로 변화시키도록 같이 힘쓰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의 직권상정이 실제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우선 절차상으로도 개정된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천재지변 및 국가비상사태 또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방통위(미래창조과학부 업무) 쪽은  합의되지 않았으며, 이를 제외한 안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그것을 합의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하느냐”며 “만약, 대통령직 인수위가 제출한 원안 전체를 상정하려는 것이라면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우 부대표는 “(직권상정 발언은) 그냥 하는 소리일 뿐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이라며 “직권상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돼있다”고 말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뉴미디어분야 업무 및 인허가 권한 등과 관련된 여야 협상은 중단됐으며, 새누리당은 8일 임시국회 소집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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