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보도가 많네요.

= 일본의 교도통신을 인용한 보도가 많이 눈에 띕니다. 평양 시내의 버스와 열차에 군사용 위장그물을 덮어씌우고 있다는데요.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1993년 3월에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하기 직전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했을 때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군 관계자는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 미사일 등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나 해안포 사격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1-1.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 아베 신조 총리에게 초청을 받았다고요.

= 최근 독도 영유권과 과거사 문제 등으로 양국이 갈등을 겪고 있는데. 어제 10분 정도 전화 통화, 북한 핵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양국관계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과거사 문제를 미래 세대에게 넘기지 않도록 정치지도자들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고요. 독도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방문을 초청받았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하죠.

2.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좀 타결될 분위기가 보이나요?

= 민주통합당이 3대 조건이라는 걸 제시했는데요.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정족수 장치를 마련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언론 청문회를 실시하고, MBC 김재철 사장을 사퇴시키는 내용 등도 있습니다. 이 조건을 받아주면 SO(유선방송사업자)와 IPTV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청와대는 일단 거부했고 민주통합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많습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정부조직법을 볼모로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3. 장관 임명을 일부러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과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
©CBS노컷뉴스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일단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됐는데 아직 임명을 하지 않고 있죠. 다른 장관들도 마찬가지인데. 박 대통령이 어제 “유 장관 ‘예정자’가 다른 부처 장관의 몫까지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정자라는 표현을 쓴 것도 독특한데요. 어제까지 장관 후보자가 7명이 통과됐는데. 정부조직법 개편을 이유로 일부러 미루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다가 법이 바뀌면 다시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4. 외국인 관광객 등치는 콜밴. 이거 오래 된 이야긴데 아직도 계속되나 봐요.

= 밴형 화물자동차. 서울역에서 공항까지 가는데 26만원을 받는다고 하죠. 부천까지는 4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짜 영수증을 끊어주고. 항의를 하면 문을 안 열여주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어제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 조작된 미터기를 이용해 모범택시보다 최대 20배 비싼 부당 요금을 챙긴 혐의입니다. 20kg 이상 짐을 지닌 승객만 태울 수 있는데 빈차 표시등을 달아 모범택시처럼 위장해 외국인들을 태웠다고 하죠. 일본의 한국 관광안내 사이트에는 ‘콜밴 붓다구리(바가지)’ 요금을 조심해야 한다는 게시물이 많다”고 합니다. 전국에 1만여 대의 콜밴이 있는데 서울에는 800여 대가 있습니다. 개선명령 처분만 받을 뿐이고, 과징금 120만원만 내면 그만이라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5. ‘범털’ 수감자들 이야기는 뭔가요.

= 범털 수난시대라는 말이 나오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섬망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헛것을 보고 잠을 못자고 고함을 지르는 등 발작 증세가 있어서 항정신제를 먹고 있다고 하고요.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과 이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 전 상무가 복역중인데요. 이 전 상무는 올해 85살. 거동을 못해 대소변 수발까지 해야 돼서 구치소에서 감당이 안 돼 병원으로 옮겼는데 침대에서 떨어져 척추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이상득 전 의원은 식사를 절반 밖에 안 한다고요. 최태원 SK 회장은 부인이 날마다 면회를 왔는데 요즘은 좀 뜸한 모양입니다. 변호사를 접견하면서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이들고 죄 지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뉴스입니다.

6. 불법 직업소개소, 조심해야겠네요. 워킹맘과 외국인 근로자를 울린다고요.

= 조선족 베이비시터의 월급은 아이 2명에 180만원, 1명은 16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조선족보다 급여가 20만∼50만원 낮은 필리핀 시터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 대부분이 관광비자로 들어온 불법체류자인데요. 이들을 고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적발 되면 고용주도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소개비 받을 때만 친절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 데나 면접 가라고 윽박지른다”는 한 조선족 이야기도 있고요. 수수료만 떼먹고 엉터리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을 잡아 악용하는 직업소개소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고용센터를 통하거나 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직업소개소가 중간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7. 가난할수록 병에 더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네요?

= 소득이 높은 계층이나 지역의 주민이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에 더 시달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심장, 뇌혈관, 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질환이 특히 심했습니다. 동아일보가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의 질병정보(2002∼2011년)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인데요. 1000명당 환자 발생률이 소득 기준으로 상위 26.15명 중위 17.95명 하위 17.53명이었습니다다. 상위계층이 중·하위 계층보다 30% 가량 많다는 건데요. 고소득자의 경우 육식 위주의 서구형 식습관, 과로 및 과음,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생활이 질병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선진국병이라 불리는 유방암, 전립샘암, 대장암 환자는 서울 등 대도시에서, 또 서울에서는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에서 환자 발생률이 높았습니다다. (물론 건강에 대한 관심과 정보가 많고, 수준이 높은 의료기관의 건강검진을 적극 이용했기에 질병을 더 많이 발견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8. 늦은 밤길 여성들 귀가를 돕는 공공 근로 서비스가 생긴다고요.

= 박원순 시장이 참신한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1시까지 여성의 귀가를 돕는 ‘안심귀가 스카우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근로자 500명을 선발했고요. 2인1조의 스카우트가 귀가 지원을 신청한 여성을 가까운 역·정류장에서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방식입니다. 혼자 사는 여성 3000명을 대상으로 월 9900원에 24시간 가정 방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도 눈길을 끕니다.

9. 통신사들 영업정지가 효과가 없나봐요.

= KT 어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2월 말부터 엄청난 시장과열이 촉발돼 최근 무선통신 시장은 규제가 통하지 않는 공황상태”라고 엄살을 떨었습니다. “KT 영업정지 이후인 지난 2월 말부터 인기 스마트폰에 대한 리베이트가 80만~100만원으로 올랐다”는 겁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영업정지 기간인데 다른 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KT도 마찬가지였거든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너나 잘하세요, 분위기고요. SK텔레콤은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에 KT를 포함한 경쟁사들도 방통위의 경고를 수차례 받고도 1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등 과열상태를 이어갔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흙탕 싸움입니다. 애초에 영업정지를 시킨다고 해서 보조금이 사라지지는 않죠. 보조금을 정부가 규제하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많은 비난을 받았던 정부부처가 여성가족부였죠. 대표적인 게 게임셧다운제와 아동청소년법일 텐데. 취지는 좋지만 적용 과정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어제는 법원이 교복을 입은 성인 배우의 성행위 장면을 담았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성인이라도 학생으로 연출한 뒤 성행위를 했으므로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10-1. 획일적인 기준이 논란이었죠.

= 네. 이 경우에도 아동 또는 청소년 같다는 게 문제인데요. 교복만 입으면 무조건 안 되느냐, 어려보이는 게 문제냐 그런 논란이 나옵니다. 음란물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도 있지만 이런 기준이 불분명해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게임 캐릭터를 나이들어 보이게 만들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왔습니다. “음란물을 규제하면 성범죄가 줄어든다는 것도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있고요.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게임이나 만화, 애니메이션 등 실제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 가상 창작물의 콘텐츠는 법적으로 처벌되는 음란물의 범주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10-2.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개정이 될까요.

= ‘짱구는 못 말려’라는 만화가 있죠. 이것도 어린이가 나오는 성인 콘텐츠라 아청법 위반이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처벌 기준도 논란인데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파일 형태로 컴퓨터나 USB 등에 보관하기만 해도 2000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됩니다. 해당 음란물을 내려받았다가 삭제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진이나 동영상을 단순히 보기만 했다면 단속 대상이 아닌데 이게 컴퓨터에 저장이 됐다, 그리고 그걸 알고 있었다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교복 입은 음란물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