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삼성 X파일'의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해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의원의 3·1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을 제안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노 의원이 2005년 떡값 검사 실명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지만 홈페이지 게재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삼성 X파일'은 19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삼성 그룹 이학수 전 비서실장, 중앙일보 사주였던 홍석현 회장이 이회창 후보에게 불법 비자금을 지원하고 검찰 고위간부에게 '떡값'을 제공하기로 공모하는 대화를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비밀조직이었던 '미림팀'이 불법 도청한 파일을 말한다. 
 
노회찬 의원의 후원회장인 조국 교수는 17일 보도자료를 내어 "대법원 판결은 정보화 시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협소하게 파악해 국민의 대표기관의 의정활동을 제약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실제 대부분의 의정활동이 국회방송과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요컨대, 국회의원이 국회 출입기자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물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면책특권의 범위 안에 들어가며 따라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렸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떡값 검사' 실명 공개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인 노회찬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교수는 이어 "설사 ‘삼성 X파일’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가 면책특권의 범위에 들어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돼야 한다"며 "재벌기업이 검찰 고위간부에 정기적으로 떡값을 제공하며 관리해왔다는 점은 재벌과 검찰의 유착, 검찰의 직무상 공정성과 염결성의 위기이라는 중대한 사회문제를 확인시키는 것으로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돼 공중의 정당한 관심과 여론의 형성을 요구할 만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기간 동안 검찰개혁, 경제민주화, 그리고 사회통합을 하겠다고 말한다"며 "박 당선자가 자신의 진정성을 간단히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대통령 취임 직후 노회찬을 사면복권시키는 것이다"고 밝혔다. 
 
16일 발의된 서명운동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4100여명의 네티즌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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