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11월 7일 진보신당 중앙대 학생모임 소속 학생 두 명은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내용의 대자보에 도장을 받기 위해 인문사회계열 행정실과 학생지원처로 갔다. 인문사회계열에서는 도장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학생지원처는 ‘대자보에 현대차가 언급되어 있어 간접광고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 사건은 학내 언론자유 침해논란을 낳으며 안우혁(중앙대 신문방송학과 06학번)씨에 의해 중앙대학교 교지 ‘중앙문화’ 제63호(2012년 11월 30일)에 기사화됐다. <허가받지 아니할 경우 징계한다>는 제목의 기사는 최근 시사인 대학기자상까지 수상했다. 대학 내에서 불거진 논란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자유 탄압과 유사했다.

일명 ‘대자보 허가제’는 두산 그룹 재단이 학교를 인수한 뒤인 2009년부터 본격화됐다. 기사에 따르면 2009년 9월 15일 당시 조영금 학생지원처장은 학교 홈페이지에 ‘교내게시물에 대한 관리원칙’이란 공지를 내고 “허가받지 않은 무단게시물이 넘쳐나고 있어 시행규칙을 엄격히 적용해 게시물을 무단으로 게시할 경우 즉시 철거하고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 밝혔다.

학생들의 목소리가 담겨야 할 대자보는 검열 또는 강제 수거됐다. 지난해 10월 26일에도 중앙대는 한 대자보 부착을 불허했다. 교양과목 철폐, 수강신청 문제, 등록금 문제 등에 대해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었다. 학교 측은 이 과정에서 “학교와 무관한 두산까지 거론하는 것은 기업 이미지 실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 중앙대학교.
 

두산이 중앙대를 인수한 이후 18개 단과대학은 10개로, 77개 학과는 40개로 줄이고 10개 단과대학을 5개 계열로 묶어 각 계열에 책임부총장을 두는 구조 조정안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 당시에도 학생들은 현수막과 대자보를 통해 비판의견을 올리려 했으나 “모든 홍보게시물은 학칙에 따라 학생지원처나 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규정으로 점차 학생들의 의견을 찾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안우혁 씨는 “빈 자치공간을 가득 메운 것은 학원이나 기업의 홍보·광고, 외부행사를 비롯한 각종 상업적 게시물”이라고 전한 뒤 “(현재) 게시물 관리 담당 직원조차 신고제와 허가제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집행하고 있다. 학칙에는 ‘사전 신고’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중앙대 학우들은 신고제의 보호조차 누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안씨는 “대자보는 학생들의 가장 효율적인 의사표현 수단이며, 학생 자치의 상징이지만 이처럼 기본적인 권리가 어떤 배경과 맥락 속에서 탄압받는지 밝히고 싶었고 학교 본부가 규정을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행태에 대해 문제제기 하려 했다”며 이번 기사의 취지를 밝혔다.

중앙대 측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태현 중앙대 홍보실장은 “학교 내에서는 학칙이 최우선이다. 학생들의 활동이 학생의 본분을 벗어날 때는 학칙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태현 실장은 몇 몇 대자보 불허 사례를 두고 “학교활동과는 무관한 주제라 보고 불허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자동차 같은 노조문제가 대학게시판에 붙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4회 시사인 대학기자상 대상은 지난해 대학언론인이 보낸 250편의 작품 중 선정됐다. 이건호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 이정식 한국PD연합회장, 이숙이 시사인 편집국장이 최종심사에 참여했다.

연세대 학보사 ‘연세춘추’의 <겉 다르고 속 다른 장학금>이 학내 취재 보도 부문상, 서울대 학보사 ‘대학신문’의 <타자를 품은 묘역>이 사회 취재 보도 부문상을 받았다. 국민대학교 자치 언론 ‘국민저널’은 특별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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