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씨를 수사한다는 소식에 ‘이명박 개XX’ 등 욕설을 담은 칼럼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협박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된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 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일가족 협박 혐의로 기소된 신 대표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성구 재판장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욕설이 실제로 협박의 실현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협박이 객관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모욕죄로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협박죄로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무죄 판결 후 신상철 대표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무죄를) 예상은 했지만 사실 정권이 바뀌어서 걱정도 했다”며 “험난한 세상에서 사법적 판단이 바르게 중심을 잡아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권범철 만평작가
 

신 대표는 “이 사건도 MB정권에 불편한 글이나 발언에 재갈을 물리려는 검찰의 무리한 충성에서 비롯됐다”며 “보수단체가 고발하면 검찰이 기소하는 전형적인 수순을 밟았다”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지난해 2월, ‘독고탁’이라는 자신의 필명으로 서프라이즈 게시판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이 담긴 글을 올렸으나 ‘라이트코리아’라는 보수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신 대표의 칼럼에는 “네X과 네X의 개인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 가족에게 칼을 내미는 순간, 네X들은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닐 것이다”, “네X에게 던지는 조언이 네X과 네X의 가족 그리고 네×의 수하들이 그나마 목숨이라도 보전할 수 있는 마지막 경고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검찰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도 협박한 혐의로 신 대표를 기소하고 징역 1년형을 구형했지만,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법은 1심 선고공판에서 “협박죄에 해당하는 해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검찰 기소 당시 욕설이 섞인 글을 썼다고 ‘협박죄’를 적용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기소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소 당시 법조계 관계자들도 “협박죄는 피해자가 실질적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을 때에 협박미수가 되고 보통 처벌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으나 검찰은 피해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법정 진술을 요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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