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이동통신 3사의 통신요금 담합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지만 관련 증거와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진 사안에 대해 단 6일 동안 조사했다는 점에서 졸속 행정, 재벌 봐주기 조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7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11일께 참여연대에 도착한 ‘통신 3사 담합·폭리·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회신문에 따르면, 공정위는 스마트폰 요금제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벌였으나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다는 증거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 같은 회신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 2011년 4월 5일 공정위에 신고한 지 1년 10개월 만이다.

당시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사들이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음성통화 1초당 1.8원, SMS 1건 당 20원, 0.025원/0.5㎅ 등 동일하게 과금하고 있다며 가격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음성통화·문자·데이터서비스를 통합한 ‘35~95’ 요금제에 대해서도 ‘끼워 팔기’라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결정과정·요금제에 있어서 담합 의혹, 끼워 팔기 의혹, 폭리 의혹 등 부당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신고서’에서 이 같은 통신 독과점 기업 3사의 영업이익을 거론하며 이들이 요금을 동일하게 책정한 뒤 이를 고수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0년 기준 KT의 영업이익은 2조533억 원, SK텔레콤은 2조350억 원, LG U+는 6553억 원이다.

공정위는 스마트폰 요금제를 통화·문자·데이터통신 서비스를 함께 판매하는 행위, 일명 끼워 팔기로 볼 것인가에 대해 경제제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소비자에게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담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3개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대신에 기존 요금을 할인해 출시된 요금제라는 점에서 일부 소비자후생 증대효과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담합이 아니라는 근거로 △소비자가 사용패턴에 따라 음성·문자·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는 기존 요금제에도 가입이 가능한 점 △묶음상품형 요금제로 인해 각 소비자가 다른 이동통신사로 거래상대방을 전환하는 것이 사실상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었다.

참여연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 이 같은 공정위의 판단을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이동통신 3사의 음성, 메시지, 데이터 요금이 모두 동일한 점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부당한 공동행위 내지 담합이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공정위는 초고가 단말기와 단말기 가격 뻥튀기, 그리고 보조금 제도 및 관행 등과 연동해 대부분 국민들이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LTE 정액요금제를 반강제 또는 비자발적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를 비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온 국민이 담합이라고 느끼거나 추정하는 문제를 공정위는 단 6일 조사하고 노골적으로 재벌 대기업을 편들었다”면서 “세 줄짜리 회신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고 말했다. 안 팀장은 이어 “이동통신사들의 담합과 폭리 의혹이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공정위가 참여연대에 보낸 회신문. 참여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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