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의혹이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엔 이 후보자의 아들이 비과세 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현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수원법원장 시절 당시 한나라당 출신 수원시장을 비호했으며, 헌법재판관 시절 관용차를 추가로 헌재에 요구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처럼 곳곳에서 헌재소장으로서 자격이 의심되는 의혹이 쏟아지다보니 이 후보자는 “기억이 안난다”거나 “답변 정리중”이라는 등 분명한 해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위원인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보도자료에서 이 후보자의 장남 주형(87년생)씨가 소득이 없는데도 지난해 3월 20일 재산신고분에서 4100만 원(농협 3000여만원, 모아상호저축은행 1000여만원 등)을 신고했으나 증여세 자진납세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2조에서 정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며, 국세기본법 47조의 2 등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만 20세 이상 성인이 된 자가 3000만 원 이상을 직계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총 증여금액의 10%를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며, 3개월 이내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도록 규정돼 있다.

박 의원은 “본인(이주형)의 예금이 증가된 것”이라는 이동흡 후보자의 해명을 소개하면서 “매년 신고됐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는 장남에 대한 ‘예금증가 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후보자 해명의 진실성 또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동흡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전공과목인 위장전입, 세금탈루 등 하나도 빼먹지 않고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위법에 탈루까지 비리와 불법의 백화점을 방불케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나라의 최고의 가치인 헌법을 다루는 수장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국민모두 납득할 수 없으니 조속히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동흡 후보자는 6년 여 전(2006년) 수원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나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김용서(72) 당시 한나라당 소속 수원시장에 대해 판사들의 반발을 묵살하고 법원 조정위원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연합뉴스
 

한국일보는 수원지법에서 근무했던 법조계 관계자들의 증언을 근거로 이 후보자가 수원지법 가사조정위원 재임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2005~2006년 두 차례 기소된 김 전 시장에 대해 “조정위원이 형사사건으로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으므로 해촉해야 한다”는 일선 판사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유임시켰다고 보도했다. 수원지법 판사들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김 전 시장의 해촉을 요구했으나 이 후보자는 “법원 행정에 관한 사항은 법원장이 정한다”며 김 전 시장 유임을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이 후보자의 답변을 언론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김정원 헌법재판소 선임부장연구관은 15일 김용서 전 수원시장 비호 의혹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으며, 아들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5일 한겨레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헌법재판관 시절에는 당시 고유가 문제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홀짝제가 실시됐으나 이 후보자가 헌재 사무처에 개인 차량용 기름값을 요구하는가 하면, 차량번호 끝자리가 다른 관용차를 더 내달라고 요구해 헌재가 결국 이 후보자에게 끝번호가 다른 관용차를 내어주게 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정원 연구관은 “이 후보자는 기름값을 달라고 한 적은 없으며, 다른 관용차를 헌재 측에서 내줘서 몇차례 이용했으며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 타고 다니기도 했다고 말했다”며 “그것도 헌재가 내준 것이지 본인이 요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청문위원실의 한 관계자는 “이 후보자에게 요구자료를 건네받은 뒤 청문절차가 공식적으로 착수되기 전인데도 이렇게 많은 의혹이 쏟아지는 경우는 드문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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