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늘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해양수산부가 부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 설치 여부가 막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 후보자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의 헌법소원 사건을 맡아 놓고도 고의적으로 평의와 선고를 미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선거법을 위반한 전 수원시장을 ‘비호’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연평균 임금 증가율과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국민총소득(GNI) 중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가계와 기업의 소득 불평등이 심각해졌다는 이야기다.
 
다음은 1월15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부산항운노조 수천만원씩 받고 승진·취업 장사>
국민일보 <국세청, 세수확대 총력전 펼친다>
동아일보 <‘부자 기업, 가난한 개인’ 성장과실 쏠림 심해졌다>
서울신문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20% 인상”>
세계일보 <늘어난 복지 투자…‘속 빈’ 고용 증가>
조선일보 <아웅산 테러 희생자 추모비 터 확정 내달 조사단 보낸다>
중앙일보 <부총리 두지 않고 특임장관실 폐지 당선인에게 보고>
한겨레 <‘증세없는 복지’ 답 안나오자…공약 버리자는 새누리>
한국일보 <이동흡, 선거법 위반 前수원시장 비호>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신설…ICT 전담부처의 운명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신설 등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이르면 오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1면 보도다. 조선일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신설은 확정됐으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담당하는 기구를 독립시키느냐, 다른 부처에 편입시키느냐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여권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법안을 마련해) 15일 또는 16일에 공청회 회부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공청위에 회부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법안만 발표하고 공청회는 생략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 조선일보 15일자 5면
 
 
인수위 관계자도 “박 당선인에게 최종안이 보고됐고 결정만 남았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신설은 확정적이지만, 정보통신기술을 담당하는 기구를 독립된 부처로 만들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독립된 부처로 만드는 방안과 ICT 관련 조직을 미래창조과학부나 문화관광부 밑에 두는 등의 복수안이 당선인에게 올려져 최종 결정이 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조선일보는 5면에서 ICT 전담부처를 둘러싼 ‘막판 물밑 신경전’ 양상을 자세히 전했다. 인수위는 △과거 정보통신부처럼 ICT 전담부처를 부활시키는 안 △ICT 전담조직을 현재 문화관광부 산하에 편입시키는 안 △ICT 전담부처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두는 안 등 세 가지 방안이 박근혜 당선인에게 보고됐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방안을 놓고 각 부처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기능 분산에 따른 비효율이 극심하다”며 ICT 전담부처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과거 정통부의 권한을 나눠 가진 지식경제부(ICT 산업 진흥)와 문화부(디지털 콘텐츠 육성), 행정안전부(전자정부) 등은 “방통위가 모든 ICT 업무 권한을 갖게 되면, 업무가 분산된 지금보다 더 비효율적인 공룡 부처가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각 부처의 이런 신경전은 5년 전 정통부 해체 과정에서 나타났던 부처 간 밥그릇 싸움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결국 최종 선택은 박 당선인이 하게 될 것”이라며 “금명간 ICT를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흡, ‘꼬리를 무는 의혹’…유신 위헌 선고 고의로 미뤘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 시절 유신헌법 제53조와 긴급조치 1·2·9호의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을 맡았을 당시, 고의적으로 평의와 선고를 미뤘다는 의혹이 드러났다. 한겨레 1면 보도다. 
 
한겨레가 복수의 헌법재판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1년 10월13일 이 사건에 대한 헌재의 공개변론이 열린 뒤 지난해 9월14일 퇴임할 때까지 사건을 헌재 재판관들의 회의인 평의에조차 넘기지 않았다. ‘더 검토할 것이 있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뤘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공개변론 뒤 1년 안에는 평의를 거쳐 선고까지 내리는 게 보통인데, 아예 평의에 넘기지 않아 다른 재판관들이 의견을 낼 수조차 없도록 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헌재 안에서는 이 전 재판관이 당시 이미 유력한 대선후보로 유신 시절 퍼스트레이디 구실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뒷말이 있었다고 이들 관계자가 전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5면에서 이 후보자의 ‘부적절한 처신’ 논란을 보다 자세히 전했다. 이 후보자의 자질가 도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 한겨레 15일자 5면
 
 
일례로 이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이던 시절, 개인 승용차의 기름값을 헌재 사무처에 요구했다. 자신이 타고 다니던 관용차가 정부가 시행하던 승용차 홀짝제 대상에 걸리자, 개인 차량에 대한 기름값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었다. 사무처가 “전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자, 이번에는 끝번호가 다른 관용차 한 대를 더 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이 후보자는 끝 번호가 홀수, 짝수인 관용차 두대를 이용했다.
 
이 후보자가 수원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던 2005년에는 검찰에 골프장 예약을 부탁하기도 했다. 부임 초 수원지검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수원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앞으로 우리 골프 부킹은 책임지시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당시 수원지검에 근무하던 한 변호사는 이 신문에 “농담 삼아 ‘아이고 우리도 제대로 못 칩니다’라고 얼버무렸는데, 얼마 뒤 정말로 골프장 예약을 해달라고 연락이 와 황당했다”는 사연을 전했다.
 
삼성전자에 ‘송년회 협찬’을 요구했던 사실도 이미 보도된 바 있다. 아파트 분양권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의혹도 제기됐다. 한겨레는 “이밖에도 이 후보자는 외부 강연 등 개인적인 일에 헌재 연구관을 동원하는 등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해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는 증언이 꼬리를 물고 있다”고 전했다.
 
선거법 위반 새누리당 인사 ‘비호’?…“최악의 청문회 될 가능성”
 
한국일보는 1면에서 또다른 의혹을 보도했다. 이 후보자가 수원지법원장 재직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나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김용서 당시 한나라당 소속 수원시장에 대해 판사들의 반발을 묵살하고 법원 조정위원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수원지법 가사조정위원 재임 중 두 차례 기소된 김 전 시장에 대해 ‘조정위원이 형사사건으로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으므로 해촉해야 한다’는 일선 판사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김 전 시장을 유임시켰다. 한국일보는 “‘기소된 조정위원은 해촉한다’는 규정은 2007년 대법원 규칙으로 명시될 정도로 당연시되던 관례였다”고 전했다. 
 
   
▲ 한국일보 15일자 1면
 
 
이 후보자는 당시 경기도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었으면서도 지방선거 후보자이자 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이던 김 전 시장과 공연을 관람하고, 기념사진까지 찍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기억에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김 전 시장은 2011년 7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중앙상임고문으로 임명됐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한나라당을 탈당했던 인물이다. 
 
김 전 시장은 이 후보자가 수원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에 선고된 1차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못 미치는 벌금형을 받았다. 이어 나머지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받은 김 전 시장은 서울고법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됐고, 이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경향신문은 6면에서 이 후보자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삼성이 부과받은 과징금 중 최소 122억1800만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경향은 “이 후보자가 서울 고법에 있으면서 관여한 삼성 사건은 4건”이라며 “이 가운데 3건에서 과징금이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대로라면 이 후보자는 대법원과 헌재를 통틀어 가장 치욕적인 인사청문회를 겪고 중도 하차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거취 문제에 대해 스스로 현명하게 판단해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돈 쌓을 때 가계는 쪼들렸다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연평균 임금 증가율과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국민총소득(GNI) 중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로 분배되는 몫이 적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가계 몫은 노동자의 임금, 금리소득, 소규모 자영업자의 영업이익 등이고, 기업이 가져가는 몫은 영업이익과 이자 등이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가계소득의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연평균 임금증가율은 7.2%로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10.2%)와의 격차가 3.0%포인트에 달했다. 1990년대 임금증가율이 11.7%로 기업 영업이익 증가율(12.8%)보다 1.1%포인트 낮았던 것과 비교하면 그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 동아일보 15일자 1면
 
 
또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은 연평균 9.3% 증가했지만, 가계소득 증가율은 8.3%에 그쳤다. 1990년대 가계소득과 국민총소득 증가율 차이는 연평균 0.4%포인트에 불과했지만, 2005년 이후에는 연평균 1.2% 포인트로 확대됐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국민 총소득 중 가계가 가져가는 몫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201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민 총소득 중 가계소득 비중은 61.6%로 1995년 이후 9.9%나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기업소득의 비중은 16.1%에서 24.1%로 크게 증가했다. 
 
한겨레는 18면에서 “가계로 분배되는 몫이 줄어드는 속도는 다른 나라에 견줘서도 훨씬 바르다”고 분석했다. 1995년과 2011년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가계소득 비중 평균치는 73.1%에서 69.0%로 하락하는데 그쳤다. 반면 우리나라는 70.6%에서 61.6%로 감소폭이 두 배 이상이었다.
 
이는 곧 소비부진으로 이어졌다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소비 비중은 2011년 기준 59.8%로 OECD 평균인 68.5%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B2면에서 한국은행 김영태 경제통계국 팀장의 분석 중 “가계가 소득의 98% 가까이를 소비에 지출하고 있는데도 소비 비중이 작은 건 가계소득 몫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점을 간략히 인용했다. 동아일보는 이 소식을 1면 머리기사로 전했다. 
 
한겨레는 “국민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면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약화시키면서 소비수준 저조, 가계 저축률 하락, 소비 변동성 심화, 투자 증가 둔화 등을 초래해 내수 부진과 체감경기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수출 위주의 양적 성장에서 국민경제의 선순환에 의한 질적 성장, 즉 내수를 강화하는 성장모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김 팀장의 분석을 전했다. 
 
   
▲ 한겨레 15일자 18면
 
 
용산참사 4주기…추모주간 선포
 
오는 20일 용산참사 4주기를 앞두고 14일 유가족들이 구속자 사면과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유가족들과 ‘용산참사 4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는 이날 참사현장인 서울 용산구 ‘용산 4구역’ 남일당 건물 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모주간을 선포했다. 경향신문 10면 보도다.
 
참석자들은 “그렇게 급하게 추진하더니 4년이 지난 지금, 개발은 중단된 채 폐허로 남아있다”며 “왜 안전대책도 없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그 진압을 지시한 자가 누구인가”라고 되물었다. 현재 남일당 건물 터는 재개발이 중단돼 주차장과 공터로 변해있는 상황이다.
 
   
▲ 경향신문 15일자 10면
 
 
용산참사로 남편을 잃고 아들을 감옥에 보낸 전재숙씨는 “이곳에서 30년을 산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쫓겨날 수 없어서, 살아보겠다고 망루에 올라갔다가 싸늘한 시신이 되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박근혜 당선인에게 “구속자 석방과 명예회복, 책임자 처벌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용산참사 재발방지법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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