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측근과 친인척이 포함된 임기 말 마지막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특별사면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고려대 동기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를 두고 박근혜 당선인을 비롯해 야권과 시민단체 등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법원이 처음으로 2004년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몇 몇 여성단체들은 성매매 방지와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으나 성매매를 하고 있는 여성들 중 몇몇은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통해 자신을 노동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2009년 노동자 2646명의 구조조정 후 공장 점거 파업과 잇단 자살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쌍용자동차 경기 평택공장에서 이번에는 일터에 남았던 노동자 류 아무개씨(50)가 자살을 기도했다. 2009년 ‘쌍용차 사태’ 이후 지금까지 해고노동자나 가족 등 모두 2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숨지는 비극이 일어났다.

다음은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쌍용차 급여 깎는 구조조정에 고통”>
국민일보 <박근혜 경제 기조는 ‘따뜻한 성장’>
동아일보 <성매매특별법, 위헌 심판대 올랐다>
서울신문 <새 정부, ‘MB위원회’ 간판 내린다>
세계일보 <알프스 지하의 유비무환 ‘국방성지’>
조선일보 <인공심장 이식 국내서 첫 성공>
중앙일보 <의원 노후연금 국민 세금으로 붓겠다는 국회>
한겨레 <“임기중 비리엔 관용 없다”던 MB 이상득 최시중 천신일 사면 검토>
한국일보 <이상득 최시중 천신일 사면 검토 “국민을 우롱” 비난 빗발>

MB ‘비리 친인척’ 직접 사면 추진…전례 없는 일 

   
▲ 한겨레 3면 기사.
 

“제 임기 중에 일어난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대로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6월 라디오연설에서 당당히 이렇게 밝혔다. 그러나 3년 반이 지난 지금 태도를 180도 바꿀 태세다. 사회지도층 가운데서도 가장 조심해야 할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비리 인사들을 임기 막판에 특별사면을 통해 풀어주려 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대부분의 언론이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한겨레 3면 기사에 따르면 청와대는 9일 “특별사면의 시기와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특사를 검토 중인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청와대는 이번 특사와 관련해 ‘국민 대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 대통합’이란 일반적으로 상대 진영을 포용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친인척 및 측근들에게 혜택을 베풀고 이를 스스로 ‘국민 대통합’이라고 이름 붙이는 건 낯 뜨거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감옥에 갇힌 전직 대통령 친인척들은 다음 대통령이 특사로 풀어주는 경우가 많았으나, 박근혜 당선인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발에 부정적인 뜻을 강조해와 이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이 대통령이 여론의 비난을 무릅쓰고서라도 ‘임기말 사면’에 적극성을 보이는 이유”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임기말 특사를 준비해온 것으로 보인다. 최시중 전 위원장은 지난달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고, 천신일 회장은 지난해 11월 2심 선고 당일 상고를 포기했다.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지난달 상고를 포기했고,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상고심을 중간에 취하했다. ‘우연의 일치’로 보기 힘든 부분이다.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특사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임태희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이 7일 라디오 방송에서 “새 임금이 나오면 옥문을 열어준다고 한다. 이런 대화합 조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일종의 여론 떠보기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역대 대통령은 친인척 비리에 대해 자신이 직접 특사 혜택을 준 전례가 없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는 아버지의 대통령 재임 기간인 1997년 5월에 구속됐지만, 김대중 정부인 1999년 8월에 풀려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씨도 2002년 6월에 구속돼,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5년 8월에 특사를 받았다.

이상득 전 의원(2012년 7월 구속)이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면 대통령이 자신의 친인척을 자기 손으로, 반년 만에 풀어주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1심 재판이 끝난 뒤 검찰과 본인이 동시에 항소를 포기해야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상득·최시중·천신일 특사…“국민을 우롱”

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008년 6월 취임 100일 특별사면을 비롯해 2009년 12월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1인 사면 등 지금까지 여섯 번의 특별 사면권을 행사해오며 사면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측근 및 친인척 특사 검토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특사설에 대해 “정권 말 제 식구 감싸기용 사면은 국민을 향한 몰염치를 넘어 국민에 대한 우롱”이라며 “정권 말기 비리 측근과 친인척에 대한 사면은 MB(이명박) 정부를 넘어 박 당선인에게 오명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 이재근 사법감시센터장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을 정권 말에 특별사면한다는 것은 사면 제도 도입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며 “국민대통합 차원이라면 광우병 촛불시위, 용산참사, 쌍용차 관련자 등 현 정부에서 소외된 이들을 사면하는 게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친인척·측근 사면설, 면구하지 아니한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을 2주쯤 남겨놓은 시점인 설 연휴를 계기로 사면할 것이란 게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발동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이 대통령이 언제부터인가 임기 중 비리자를 사면하더니 이제는 막판 ‘빗장’인 친인척·측근 비리자까지 풀어주겠다고 한다. 이 대통령도 과거 대통령의 잘못을 반복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정치적 사면 배제를 다짐했던 이 대통령으로선 참으로 면구할 일”이라고 완곡하게 꼬집었다.

동아일보는 1면 하단 기사 <靑 특사 검토…천신일 최시중 풀려날까>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도 임기 말 특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동아는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특사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라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측근 특사 논란을 10일 지면에서 보도하지 않았다.

“性 파는 것 개인 자유” 성매매특별법 위헌 제청
성인 간 합의된 성관계 처벌 지나쳐 vs 性상품화 용납 못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41)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9일 밝혔다.

성매매특별법은 2004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성매매 여성까지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동아일보 3면 기사에 따르면 이번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논리의 핵심은 성을 파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 동아일보 3면 기사.
 

허일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성년자가 성을 팔았다면 국가가 후견적 관점에서 단죄해야 하지만 성인 여성의 자발적 선택까지 형벌로 다스리는 건 ‘법의 최소 개입’이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라고 설명했다. 성매매는 당사자 동의로 이뤄져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반면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을 경우 성매매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강하다. 이영란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성매매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성 풍속이기 때문에 성을 파는 행위 역시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도 “생계수단으로 성매매를 이용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을 판 여성들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간통죄 합헌 판결을 근거로 성행위에 대해 무조건적인 자유를 부여할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간통죄는 1990∼2008년 4차례의 위헌법률심판에서 모두 합헌 결정이 났다. 합의된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유가 전적으로 보장되는 건 아닌 것이다.

동아는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 처벌 조항이 위헌 심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을 일제히 반겼다”고 전했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속칭 ‘청량리588’ 집창촌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 지모 씨(32)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범죄자로 전락한 우리 신세가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반겼다. 다른 성매매 여성은 “우리가 원해서 성을 팔겠다는데 국가가 왜 개입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동아는 “단속 여파로 변종 성매매가 늘면서 주택가까지 성매매가 침투하고 있고, 성병 등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어 특별법의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상당수 집창촌 여성과 성매매 일을 시작한 여성은 오피스텔 성매매나 인터넷 조건 만남 등 비(非)업소형 성매매를 주로 하는 추세인데, 집창촌에 비해 단속 위험은 작지만 화대를 받지 못하거나 모텔에서 몸이 강제로 묶인 채 폭행당하고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당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9월 서울 북부지법에 성매매특별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성매매 여성 김 아무개씨(42)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솔직히 어떤 여성이 이 일을 좋아할 수 있겠나.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었다”며 범죄자로 불리기 싫어 위헌제청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 일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자가 되고,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고 콘돔을 삼키는 동료들을 보며 누군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경찰 단속도 무서워하지 않는 막무가내 손님이 주로 찾아 일하기 힘들어지고 무서울 때가 많다”며 “세금도 내고 돈을 모아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했다.

위헌제청한 오원찬 판사, “성매매특별법, 현실과 맞지 않아”

한겨레에 따르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오원찬 판사는 결정문에서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간의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됨에도 이 법률 조항은 변화된 사회 가치관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또 “성매매 여성 처벌의 실효성에 관한 증명이 없고, 그동안 자의적 법집행으로 국민의 불신이 크며, 성매매 여성은 포주와 조직폭력배 등 보호조직에 대한 의존이 여전히 큰 상태”라고 덧붙였다.

오 판사는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구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단속된 여성이 처벌받지 않으려면 우선 본인의 범죄를 인정해야 하므로 진술거부권이 불완전하게 됨과 동시에 열악한 착취환경이 고착화한다”고 설명했다.

또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처벌하면서 특정인을 상대로 한 소위 축첩행위(첩을 두는 행위)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현지처 계약 등은 처벌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본질이 같은데도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여성만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가사노동자, 노동시간 제한·최저임금서 배제”

국제노동기구(ILO)가 9일 2011년 가사노동협약이 체결된 이후 이에 관한 첫 보고서를 발표한 결과 한국은 선진국으로 분류됐지만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 보호가 없고, 노동시간 제한과 최저임금제도의 적용도 받지 않는 드문 사례로 언급됐다. 가사노동자는 어느 가정에 고용돼 그 가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경향신문 8면 기사에 따르면 ILO 보고서는 117개 국가의 공식 통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번 수치는 보수적으로 잡은 것으로, 정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가사노동자들과 740만명에 이르는 15세 이하의 가사노동자들을 제외한 것이라고 전했다. 가사노동자의 80% 이상은 여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여성 고용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들이 저임금과 과도하게 긴 노동시간으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때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받거나 이동의 자유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머리말에서 “가사노동자들은 가정의 닫힌 문 뒤에서 일하면서 공공의 시선과 관심으로부터 가려져 있고 전 세계 임금 고용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면서도 많은 부분이 노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다른 노동자들이 누리고 있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가사노동자들의 10% 정도만 일반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국가의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거의 보편적으로 일정한 형태의 최저임금제도가 실시 중이지만 전체의 42.6%인 2240만명의 가사노동자들이 어떤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 예로 일본과 한국을 들었다.

가사노동협약은 가사노동자들이 일반 노동자와 적어도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2011년 ILO 제100차 국제노동총회에서 체결된 국제협약이다. 약 30만~60만명의 가사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쌍용차 노동자, 또 절망의 선택, “이 안타까움 언제까지…”

지난 8일 밤 10시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생산라인에서 이 회사 조립2라인 직원 류 아무개씨(50)가 높이 2.7m의 전기 리프트에 끈을 매 자살을 시도했다. 23년간 쌍용차에 근무해온 류씨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뇌사상태다.

경향신문 1면, 3면 기사에 따르면 류씨는 “정치권의 부실매각만 없었어도, 구조조정한 회사를 정부에서 제대로 지원만 했어도, 정리해고된 동료들의 투쟁 방향만 올발랐어도, 무잔업에 라인이 죽어 있는 조립2팀이 아니었을 텐데 너무도 가슴 아프다”며 쌍용차 사태의 전 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현실의 고통을 유서에 담았다.

그는 유서에서 해고노동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남겼다. 그는 “해고된 동료들도 그렇게 공장에 돌아오길 원한다면 자금 지원 부분에 동력을 쏟아 회사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하지만 그들은 신차출시 시장이나 모터쇼에서 시위를 벌여 회사 이미지나 영업에 방해 행위를 해 통탄스럽다”고 적었다.

그는 “국정조사도 한다는데 그 이전에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정부와 정치권에서 책임을 지고 지원과 회사 장래를 약속받게 되는 게 우선인 것 같다”고 해결책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꼭 정년을 채우려 했는데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적었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은 “기업 구조조정 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도 심리·육체적 영향이 있다”며 “실제로 구조조정 이후 살아남은 사람들의 산재 발생률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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