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가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 논의와 관련해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가 7일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지난해 10월 18일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등이 만나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부산일보 지분을 매각해 특정 대선 후보를 위해 쓰려고 공모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 혐의로 최 이사장과 김재철 MBC사장, 이진숙 본부장, 이상옥 MBC 전략기획부장을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MBC지분 매각으로 이익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추상적·잠재적 수혜자에 불과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이사장 등이 부산일보 지분매각 방안을 논의한 부분 역시 정수장학회가 봉인·압류 등 주식 매각과 관련한 집행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혐의 처리했다.

언론노조는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장지호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구체적인 장학금 지급방법과 지급대상 등은 3~4일 후에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는 부분이 나온다”며 “(최필립·이진숙은) 이것이 박근혜 후보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장학금 수혜지역이 부산·경남지역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잠재적 수혜자로 보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지호 실장은 이어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는 MBC 주식은 성격상 정수장학회가 임의대로 팔 수 없는 자산이다. 검찰 주장과 달리 집행행위 자체가 불필요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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