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최근 '최필립-이진숙 정수장학회 비밀회동'을 보도한 한겨레 최성진 기자에게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1일 한겨레에 따르면 최 기자는 이날 MBC가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정보도 및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다. 
 
이에 대해 최 기자는 "'비밀회동'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대화록 전문을 공개했다"며 "모든 판단의 근거가 국민과 독자들에게 공개된 상황에서 무엇이 허위사실인가"라고 반문했다. 
 
   
▲ 한겨레는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문화방송 기획홍보본부장이 MBC와 부산일보 지분 매각을 논의하는 '비밀회동'을 지난 10월 13, 15일 보도했다.
 
그는 "MBC가 원하는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해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비판적이 보도를 막으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기자는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문화방송 기획홍보본부장이 MBC와 부산일보 지분 매각을 논의하는 '비밀회동'을 지난 10월 13, 15일 보도했다. 이에 MBC는 지난 10월 최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고 한겨레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2억원의 손해배상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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