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취재기자 사이였던 두 사람이 부동산 투자문제로 상대를 고소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2009년 당시 경기도청을 출입하던 경기방송 기자 한 아무개씨(현재 모 중앙일간지 기자)는 친하게 지내던 취재원 용 아무개씨(경기도청 공무원)에게 경기도 수원의 한 조합아파트 분양권을 분양받으면 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한 기자와 용 아무개씨는 2003~4년경 경기방송의 기자와 경기도청 홍보담당자로 만나면서 서로 친분을 쌓았으며, 용 아무개씨의 업무가 바뀐 후에도 친분 관계가 지속되면서 두 사람은 부동산 투자까지 상의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이었다.   

용씨는 “기자가 권유하는데다 (H씨가) 부동산으로 주유소를 구입하고 포천에 농지를 구입하는 등 재미를 봤다고 했고 잘못돼도 투자금을 해결해준다고 해서 돈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용씨는 2009년 9월 23일 32평형 신축아파트 한 채를 받는 조건으로 분양금 1억 8700만원을 지불했다. 문제는 2011년 3월 지역주택설립인가가 취소되며 시작됐다. 용씨는 주택조합의 취소는 시행사의 귀책사유며 따라서 계약은 무효가 되었으므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K산업개발에 요구했다. 그러자 K업체 대표 이 아무개 씨는 한 기자에게 돈을 받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수소문 결과 용씨가 모르는 계약이 한 건 더 있었다. 한 기자가 분양권 구입을 알선하는 동시에 동두천에 소재한 165평짜리 자신의 상가와 현금(1억 8천 만 원)을 아파트 두 채와 교환한 계약서가 있었던 것.

용씨는 “계약 당시 받았던 아파트 입주권 완불증에는 상가교환 내용이 없었다. 하지만 내가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보여준 공급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완불증이 있으면 상가와 교환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나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완불증을 받은 날짜와 상가교환계약 날짜가 같았다. 자기들끼리 그날 따로 체결했던 것”이라며 한 기자가 이면계약으로 돈을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용씨의 아내는 지난 19일 한 기자를 사기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용씨는 한 기자가 주택조합 인허가가 취소된 사실도 숨겨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 기자가 자신도 모르게 부동산계약을 임의로 체결해 부당이득을 챙기려 했다는 입장이다.

   
본 사진은 경기도청과 관련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이에 대해 현재 한 기자는 3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사기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 씨는 “동두천에 갖고 있던 상가가 잘 안 나가서 어려움을 겪던 차에 1억 8천만 원을 보태면 수원의 32평짜리 아파트 2채 입주권과 교환할 수 있다는 중개업자의 제안이 왔고 후배가 1억 8천 만원을 내고 아파트 한 채를 받기로 했으나 변심해서 다른 투자자를 찾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한 기자는 “상가와 아파트 입주권 간의 교환내용은 처음부터 매매 계약서에 나와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택조합 취소 건을 숨겼다는 주장에 대해선 “믿고 기다려 달라했고 (잘 안 되면) 내 땅을 팔아서라도 (돈을) 해주겠다고 초지일관 말해왔다. 취소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다”고 말한 뒤 “건축이 지연되며 K산업개발 측에서 다른 부동산(분양권 등)을 주겠다고 했지만 용씨가 현금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기자는 “이 건으로 지금껏 이익을 얻은 것도 없다”고 해명한 뒤 “아파트값이 반 토막 나서 거래도 안 되는 마당인데 자기가 어렵다고 그동안 가깝게 지냈던 사람을 사기꾼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용씨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용씨는 “한씨는 돈을 달라고 사정을 하자 또 다른 사기에 휘말릴 위험이 있는 대물권을 가지라고 알선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식으로 책임을 피해왔다”며 “윤리와 도덕적 기준을 실천해야 할 기자가 사기를 쳤다. 한 가정이 무너지려하는데 한 기자는 정작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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