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윤리경영팀이 기사 청탁용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A기자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A기자는 돈인지 모르고 받았다가 며칠 후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24일 SBS와 돈을 건넨 B씨의 말을 종합하면 경북 대구에서 정수기 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2010년 12월 SBS의 A기자에게 C씨를 통해 1000만 원을 전달했다. B씨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구 맨하탄 호텔(현 렉싱턴 호텔)에서 자신이 고용한 일명 ‘해결사’ C씨를 통해 A기자에게 5만 원권 200장을 건넸다.

그는 한국계 대형 제약회사의 탈루 행위를 제보하기 위해 A기자에게 10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이 제약사의 거래처였던 B씨는 이 제약사와 약 20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적발돼 약 10억 원의 추징금을 냈다.

B씨는 이 문제를 SBS 뉴스에 나오게 해 해당 제약사로부터 추징금을 배상받겠다는 목적으로 C씨에게 1200만 원을 전달했다. A기자와 ‘호형호제’하는 사이인 C씨는 보도를 약속하며 B씨를 A기자와 연결해줬다.

   
SBS 사옥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이렇게 돈은 건네졌지만 뉴스는 나오지 않았다. SBS 사회부가 취재를 했지만 이미 해당 제약사는 이 건으로 국세청에 추징금을 내 기삿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B씨는 기사가 보도되지 않자, SBS 본사를 찾아가 사내 감사부서인 윤리경영팀에 신고를 하는 등 A기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꾸준히 항의를 했다. 하지만 A기자는 서류 뭉치를 받고 헤어진 뒤 돈을 발견해, 며칠 후 C씨 측에 되돌려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기자는 이번달 윤리경영팀의 조사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해 사내 감사는 무혐의로 종결 처리됐다. A기자는 24일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며칠 후에 바로 돌려줬는데 괜히 오해를 살 것 같아 ‘(윤리경영팀에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재완 SBS 윤리경영팀장은 “B씨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신고 내용의 신빙성이 부족해서 금품 수수 정황이 없는 것으로 최근 결론내린 바 있다”며 “그러나 A기자가 돈 받은 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디어오늘은 A기자에게 1000만 원을 계좌 이체로 돌려준 증거를 요청했으나 A기자는 이를 거부했다. 다만 A기자는 이번 주 내로 B씨를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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