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으로부터 재산을 강탈당한 김지태씨 유족들이 12일 오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사자(死者)명예훼손(형법 제 308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유족들은 “선친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부분이 있어 수차례 박 후보의 공식사과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10월 21일 정수장학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지태씨는 부정부패로 많은 지탄을 받았던 분이었다. 4·19때부터 이미 부정축재자 명단에 올랐고, 분노한 시민들이 집 앞에서 시위를 할 정도였다”고 말한 뒤 “(김지태씨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먼저 재산헌납의 뜻을 밝혔고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주식 등을 헌납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고소장에서 “김지태는 4·19때부터 부정축재자 명단에 오른 적도 없고 분노한 시민이 김지태 집 앞에서 시위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이날 “대선 중이라 정치적으로 휘말리는 것을 피하려 행동을 자제해 왔으나 (박 후보의) 허무맹랑한 말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마치 (박 후보 발언이) 진실처럼 굳어지고 정수장학회 사안이 거듭 왜곡되는 것을 보고 부득이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수장학회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내고 “박정희 독재정권에 의해 옥고를 치르고 재산을 강탈당하며 갖은 고초를 치른 김지태씨를 두고 박근혜 후보는 아버지 박정희의 대를 이어 망자와 유족들의 심장에 대못을 박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꾀했다”고 비판한 뒤 “박 후보는 이제라도 강탈 역사를 인정하고 유족과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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