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게시판에 배석규 사장의 이른바 ‘황제골프’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YTN 간부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우장균 전 한국기자협회장(YTN 해직기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배석규 사장의 ‘골프회동’을 비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3건 모두 1심에서 무죄로 결론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류종명 판사는 8일  ‘골프회동’으로 논란이 됐던 배석규 YTN 사장과 조성현 미디어컴 사장 대해 광고수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글을 노조 게시판에 올렸다가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혐의로 고소당해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우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노조 게시판에 이 사건을 게시한 것은 당시 논란이 됐던 '골프회동' 때문이므로 YTN과 광고회사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YTN은 국내 주요 언론사로서 해당 언론사의 광고수주 등 프로그램 제작과정은 국민이 알아야 할 성격의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익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미디어오늘에서 이른바 ‘황제골프’ 기사가 나간 후 ‘추적자’라는 필명으로 배 사장과 조 사장이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을 비판하는 글을 노조 게시판에 올렸다.

우 전 회장은 “A라는 광고주가 직거래로 광고를 하면 100% YTN 수익이 된다. 그러나 조성현 사장이 끼면 YTN이 15%를 조 사장에게 수수료로 줘야 한다. 조 사장과 배 사장은 YTN 직원이 피땀 흘려 번 돈 가운데 수수료 15%를 어떻게 썼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우 전 회장은 회사측이 “접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간 것”이라며 갑이 아닌 을의 입장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광고국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조합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같은 글을 노조 게시판에 올렸다.

앞서 지난해 7월 조현호 미디어오늘 기자는 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이 기사를 쓴 조현호 기자와 이 기사를 바탕으로 배 사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노조 게시판에 올린 김종욱 언론노조 YTN지부장, 회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비판 글을 노조 게시판에 올린 우 전 회장 모두 YTN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자 검찰은 세 사람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올해 2월 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김 지부장과 우 전 회장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약식명령을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지부장과 조 기자는 각각 지난 8월과 지난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우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소송 과정에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제한한다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했다.

당초 우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지난달 11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한 차례 연기됐다. 검찰은 김 지부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으나 조 기자에 대해서는 항소했다.

우 전 회장은 “‘황제골프’ 관련 세 건에 대해 사측과 사측 간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과 검찰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했다”며 “사측의 고소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 모두 문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세 건 모두 공익 목적을 인정받았다”며 “약자들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서 사필귀정의 현명한 판단을 한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종욱 YTN지부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익 목적으로 글을 올린 취지를 법원이 상식적으로 인정해줬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다른 어느 곳보다 언론을 중시해야 할 언론사에서 공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까지 소송을 남발한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지부장은 “건전하고 상식적인 비판에 대해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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