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가 기업의 광고비를 받고 광고 사진을 제작, 자사 지면에 ‘포토뉴스’란 코너로 기사화하는가 하면, 해당 광고용 사진 촬영을 위해 서울 시내 종합병원 X-RAY(엑스레이)실을 최소 한 시간 이상  무상 제공받고 사용해 ‘취재윤리’마저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25일자 동아일보 경제 5면에는 전면으로 캐논카메라를 소개하는 포토뉴스가 실렸다. 포토뉴스는 세 컷으로 구성됐다. 각각 사진기자가 카메라 뷰파인더에 눈을 대고 촬영하는 모습을 엑스레이로 찍은 사진, 캐논 카메라 바디 뒷부분이 찍힌 사진, 사진기자 2명이 카메라를 들고 뛰는 사진이다.

동아일보는 해당 지면을 ‘포토뉴스’로 소개했으나 홍보업계에 따르면 캐논코리아에서 돈을 주고 산 광고 기사였다. 해당 사안에 밝은 홍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동아일보는 캐논코리아로부터 기획광고비 수천 만 원을 받았으며 광고주가 광고필름을 신문사에 주는 통상적 방식과 달리 이 광고는 동아일보 사진부에서 광고 콘셉트를 기획하고 제작도 직접 했다”고 증언했다. 홍보업계에선 이번 캐논코리아 광고 단가를 약 2500만원~3000만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사진의  엑스레이 컷을 찍는 과정에서  10월 16일 경 강남 세브란스병원 엑스레이 촬영실을 일반환자들의 외래진료시간인 평일 오후 2시 이후부터 최소 한 시간 이상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촬영에 협조했던 연세대 의대 정태섭 교수(영상의학과)는 “기자들이 찾아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다. 촬영시간은 20분~30분 정도였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촬영 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적도 없으며 촬영실이 2개여서 환자들이 불편을 겪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 교수는 “광고촬영인지, 기사제작인지 묻지 않았고, 그냥 기자들이 도와달라고 해서 언론협조차원에서 도와줬을 뿐이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사진부 관계자는 “(사진 촬영에) 5분~10분밖에 안 걸렸다”고 말했다. 해당 포토뉴스가 광고기사냐고 묻자 처음엔 “아니다”라고 답했다가 광고비를 안 받은 기사냐고 재차 묻자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AD본부 관계자는 “따로 광고비를 받은 게 없다. 광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캐논코리아 홍보대행사의 신상은 대리는 해당 포토뉴스에 광고비를 지급했는지 묻는 질문에 “동아일보 측에 물어보라”며 답을 피했다.

김정근 한국사진기자협회장은 이번 사건을 두고 “사진 취재는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공익성을 갖는 것인데, 광고용 사진으로 일반인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김정근 회장은 이어 “긴 시간 동안 촬영을 허가해준 병원 쪽의 대응도 잘못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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