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로 접수되는 조정신청 건수와 언론보도 관련 손해배상 청구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완 민주통합당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언론보도 관련 손해배상 청구건수는 2008년 324건에서 2011년 804건으로 4년 사이 2.5배 증가했다. 2012년 7월 현재 청구건수도 429건으로 증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언론중재위로 접수된 조정 신청 건수 역시 2008년 954건에서 2011년 2124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최근 5년간 전체 조정 신청 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비율도 2008년 33.9%(324건)에서 2011년 37.8%(804건)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증가는 2009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이후 네이버·다음과 같은 포털이 중재 대상에 포함된 것이 주요 배경이다.

언론중재위원회 홍보팀장은 “기사가 나가면 여러 군데 포털에서 (기사를) 받기 때문에 청구건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미디어오늘이 작성한 기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면 미디어오늘과 미디어오늘 기사가 게재된 포털의 개수만큼 청구 건수가 늘어나는 식이다.

언론중재위 홍보팀장은 이어 “인터넷매체 수가 증가하면서 (중재위가) 다루는 매체의 수도 증가했다”며 조정 신청 건수의 증가 배경을 전했다. 언론중재위는 해마다 손해배상 청구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최근 손해배상 사건 심리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한편 언론중재위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액도 급증하고 있다. 2010년 총 조정액은 5천 315만원에서 2011년 9천8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해 또한 8월말 현재 조정액이 5천850만원으로 나타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예상된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액과 조정액은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인다. 2011년 기준 총 조정액은 9천 800만원인지만 청구액은 11억 2천600만원이었다. 

장병완 의원은 “손해배상 청구건수가 늘고 있는 것은 신청인들이 언론보도로 훼손된 명예 회복 등을 위해 정정·반론보다 강한 방법인 손해배상 청구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손해배상 청구가 늘어 자칫 보도 기능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으니 언론중재위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