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언론연대가 제기한 ‘조중동 종편사업자 선정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한 이유가 조중동 종합편성채널의 요구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선일보 종편 TV조선, 중앙일보 종편 JTBC, 동아일보 종편 채널A는 지난 6월 11일 같은 날 방통위에 ‘종편채널사업자 승인심사 정보공개 관련 의견’이란 제목의 문서를 제출했다. 보름 전인 5월 25일 법원이 2010년 당시 방통위의 종편 승인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하며 종편 3사는 정보공개 압박을 받고 있었다.

JTBC는 당시 의견서에서 “사업계획서와 주주명부 등은 제이티비씨의 핵심적인 경영 및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라 밝혔고, TV조선은 “정보공개 대상자료 중 승인심사를 위해 제출한 주주현황 등을 공개하는 것은 당사와 관련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채널A는 “사업계획서는 본사가 2년여 동안 방송사업을 준비한 역량을 모아 작성한 것으로 향후 전략 등 핵심 영업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종편 3사 모두 “이미 공개된 주요 주주 외에 추가 공개는 불가하다”거나 “비공개 방침을 유지해달라”, “당사의 의견을 재판부에 적극 소명해달라”는 등 추가 정보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종편3사의 의견서가 방통위에 접수된 날은 6월 12일이었고, 방통위는 다음날인 6월 13일 곧바로 정보공개 소송과 관련해 항소장을 법원을 제출했다. 당시 방통위의 항소를 두고 법원의 판결취지에 해당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있었다.

방통위는 당시 항소 사유로 “백서에 공개된 내용 외 심사자료 일체와 주주구성, 특수관계자 참여현황 등은 종편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종편3사의 주장과 한 치도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 방송사업자를 감독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규제해야 할 방통위가 오히려 방송사업자의 변호인을 자처한 것”이라 비판했다.

최민희 의원실은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종편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실적’을 요구했으나 이 또한 “사업계획서 이행실적에 경영·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2011년 1월 종편채널 승인심사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방통위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종편채널의 중복참여주주현황 △종편 채널 선정 관련 방통위 회의록 △방통위 내부 심사 자료 △종편 선정 업체들의 제출 자료 △종편 주주현황 등 주요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5월 판결문에서 “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소송에 참여했던 김준연 변호사는 “애당초 방통위가 심사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던 게 불법”이라며 “만약 방통위가 항소한다면 (심사과정에서)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 2010년 12월 31일 채널A, JTBC, TV조선, MBN 등 종편채널사업자 4개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기준의 공정성과 특혜를 놓고 수많은 논란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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