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철)가 역술인의 대선결과 예측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한 TV조선과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며 필수고지항목을 누락한 뉴스Y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갖고 TV조선의 시사프로그램 <신율의 대선열차>가 역술인이 출연해 후보자들의 사주로 대선 결과를 예측하며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내용을 방송해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중 4조(정치적 중립) 1항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1조(비과학적 내용)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경고’를 의결했다.

지난 9월 18일 방송된 <신율의 대선열차>에선 역술인 심진송씨가 출연해 주요 대선 후보자의 사주로 대선 결과를 내다봤다. 이날 진행자인 신율씨는 “오늘은 좀 색다른 방향으로 대선을 예측해보겠다. 예언이 될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심진송씨는 이날 방송에서 “제가 모시는 사명대사라는 분이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사실 박근혜씨는 올해 운이 없습니다…이번 경우에는 천운이 열린 사람을 저는 분명히 봤고…문재인씨는 사실은 올해 천운이 있어요…신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재인’이라고 이름을 밝혔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갖고 한거고…저 분(문재인)은 대통령이 되면 통일 대통령이 될 겁니다”라고 말했다.

심진송씨는 이어 “안철수 교수는 정말 보석같은 분이다. 저 분은 빛은 가지고 있지만 그 빛이 지금은 아니다. 안철수 교수님은 어차피 다음을 바라보실 거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역술인의 방송내용은 여과 없이 전파를 타며 논란이 됐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필수고지항목을 누락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도 경고 및 권고 조치를 내렸다. 보도전문채널 뉴스Y의 경우 지난 9월 11일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후보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양자대결 여론조사를 보도하며 여론조사 필수고지항목인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를 누락해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 18조(여론조사의 보도) 2항을 위반해 ‘주의’조치를 받았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뉴스Y는 지난 8월에도 동일한 사유로 심의규정을 위반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아 법정제재를 받게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난 9월 21일 방송된 TV조선 <뉴스쇼 판>은 대선후보 3인의 여론조사 결과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 △조사방법 △오차한계를 고지하지 않아 권고조치를 받았다. MBN도 지난 9월 19일 <뉴스1> 2부에서 대선 후보자의 연령별 다자·양자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며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를 고지하지 않아 역시 권고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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