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갖고 TV조선의 시사프로그램 <신율의 대선열차>가 역술인이 출연해 후보자들의 사주로 대선 결과를 예측하며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내용을 방송해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중 4조(정치적 중립) 1항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1조(비과학적 내용)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경고’를 의결했다.
지난 9월 18일 방송된 <신율의 대선열차>에선 역술인 심진송씨가 출연해 주요 대선 후보자의 사주로 대선 결과를 내다봤다. 이날 진행자인 신율씨는 “오늘은 좀 색다른 방향으로 대선을 예측해보겠다. 예언이 될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심진송씨는 이어 “안철수 교수는 정말 보석같은 분이다. 저 분은 빛은 가지고 있지만 그 빛이 지금은 아니다. 안철수 교수님은 어차피 다음을 바라보실 거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역술인의 방송내용은 여과 없이 전파를 타며 논란이 됐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필수고지항목을 누락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도 경고 및 권고 조치를 내렸다. 보도전문채널 뉴스Y의 경우 지난 9월 11일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후보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양자대결 여론조사를 보도하며 여론조사 필수고지항목인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를 누락해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 18조(여론조사의 보도) 2항을 위반해 ‘주의’조치를 받았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뉴스Y는 지난 8월에도 동일한 사유로 심의규정을 위반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아 법정제재를 받게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난 9월 21일 방송된 TV조선 <뉴스쇼 판>은 대선후보 3인의 여론조사 결과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 △조사방법 △오차한계를 고지하지 않아 권고조치를 받았다. MBN도 지난 9월 19일 <뉴스1> 2부에서 대선 후보자의 연령별 다자·양자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며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를 고지하지 않아 역시 권고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