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후보 부인의 문정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을 사과하자마자 안 후보 본인의 사당동 아파트를 팔았을 때도 실거래가는 물론이고 국세청 기준시가 보다 훨씬 낮은 3분의 1 수준으로 가격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KBS가 폭로하면서 안 후보의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이밖에도 안 후보는 서울대 의대 학술지에 발표한 학술논문이 함께 집필했던 제1저자의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는 의혹도 종편방송에 의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스스로 탈세를 엄벌해야 하며 논문표절에 관대한 문화가 걸림돌이라 비판했던 안 후보는 본인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측은 “아파트 매매시 실거래가 대로 신고하도록 돼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대목에 대해 안 후보가 사과했다”며 “성실하고 투명하게 밝힌 뒤 국민들의 평가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논문 무임승차 의혹에 대해 안 후보는 “전혀 맞지 않는 의혹”이라고 반박했다.

KBS는 27일 밤 방송된 ‘안철수 본인도 다운계약서’에서 “안 후보가 지난 2000년 12월, 서울 사당동에 있는 자신 명의 아파트 한 채를 팔았다”며 “당시 실거래가는 약 2억여 원, 국세청 기준시가는 1억 5000만 원 수준이었으나 안 후보 측이 당시 동작구청에 신고한 검인 계약서에는 7000만 원에 판 것으로 돼 있다”고 폭로했다.

KBS는 “실거래가의 1/3, 국세청 기준시가의 절반 수준으로 다운계약서를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안 후보는 지난 2001년 10월,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가 서울 문정동 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자 27일 오후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했다. 김 교수가 당시 2억 5000만 원에 샀다고 신고했으나 당시 시세는 4억 5000여만 원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는 “여러가지 그러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잘못된 일이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KBS는 “매도한 안 후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당시 인정 과세여서 차액이 생기지 않지만, 매입한 부인 김 교수 건은, 취·등록세 차액을 따져보면 1000만 원 가량 된다”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 된 것은 지난 2006년부터지만, 그 이전 다운계약서도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여러차례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금태섭 안 후보의 ‘진심캠프’ 상황실장은 28일 오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대변인 성명을 통해 사당동 아파트 매매시 실거래와 달리 신고한 것은 사실이며 당시 부동산 거래 관행이었지만 이런 입장에 대해 어제 안 후보가 사과했다”며 “사실관계는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안 후보가 별도의 사과를 다시 한 것인지에 대해 금 실장은 “이미 어제 안 후보가 (사과)말씀을 한 문제”라고 말했다.

‘탈세에는 엄벌해야 한다’는 안 후보 말과 같이 본인 스스로도 이 행위를 탈세로 인정한 것인지에 대해 금 실장은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돼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어제 이미 사과까지 한 마당에 ‘탈세다, 아니다’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탈세는 세법을 위반한 것을 말하지만 당시 실거래가가 아닌 방식으로 신고한 행위에 대해 법무부와 행안부가 모두 의견을 내놓은 것이 있다. 이 행위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국민이 판단하시리라 믿는다”고 설명했다.

취등록세를 덜 냈다는 KBS 등의 지적에 대해 금 실장은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더라도 변명이 되기 때문에 어제 사과로 갈음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 금 실장은 “후보자 사퇴 주장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누구라도 대통령에 출마할 때면 수십년 살아오는 과정에서 흠과 잘못도 있는데, 이 가운데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할 만한 흠도 있고, 평가받을 흠도 있다. (어떠한 흠인지에 대해) 우리는 평가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흠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 아니라 흠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반성하느냐,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도 함께 평가해주실 것”이라며 “그 잘못의 정도에 따라 강도가 다를 것이며, 우리는 성실하고 투명하게 국민에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 후보가 서울대 의대 학술지에 발표한 학술논문이 이 논문의 제1저자가 쓴 석사학위 논문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는 TV조선·조선일보의 의혹보도에 대해서는 안 후보측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TV조선은 27일 저녁 메인뉴스에서 안 후보가 1993년 6월 서울의대 학술지에 발표한 학술논문을 두고 “3명이 함께 쓴 논문인데, 안철수 후보는 이 논문에서 제2저자였는데 이 논문은 제1저자 김아무개씨가 1988년 2월 서울대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과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는 게 학계의 분석”이라며 “제목과 참고문헌이 조금 달라졌고, 영문으로 번역됐다는 점 외에 연구방법, 데이터 수치, 결론은 동일하다”고 보도했다.

TV조선은 이 논문이 1990년 서울대병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라고 돼 있다며 “안 후보를 포함한 공동 저자들이 대학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도 새로운 연구를 하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방송은 “안 후보는 논문 연구를 진행할 시기에 군 복무 중이었다”며 “안 후보는 특히 작년 6월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으로 채용되면서 이 논문을 주요 연구업적으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 후보 대변인실은 “서울대 의과대학 생리학 교실 주임교수인 이석호 교수는 두 논문을 검토한 결과 논문 초록(abstract), 논의(discussion), 참고문헌(reference)다르며 출판을 위해 논문을 영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안 후보의 도움으로 다시 정리하고, 해석하여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같은 생리학 교실 호원경 교수는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며 학술지 발표를 (논문) 이중게재라고 하는 건 학술 발표의 기본적 프로세스에 무지한 사람이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으로 실험결과는 있지만 논문이 학술지에 발표할 수 있는 수준에는 못 미치는 수준에서도 석사학위논문 심사는 통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안 후보 대변인실은 호 교수의 말을 빌어 “제1저자 김모씨는 석사만 마치고 박사 진학을 하지 않은 경우로, 추후 연구결과 분석과 문헌고찰 등의 추가적 연구를 더하여 학술지에 발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 안철수 후보가 기여하였다면, 공동저자로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석사 논문과 학술지 발표 논문을 비교해보면 단순히 국문 논문을 영문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실험결과를 새로이 분석하고 추가적인 문헌고찰을 통하여 학술논문으로 완성하여 발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참고 문헌도 여러편 추가되었고 초록, 서론,고찰의 내용도 추가되어 완성도가 높아진 논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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