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 사장은 2010년 부사장을 거쳐 2011년 11월 11일 인천일보 사장으로 취임하며 사원들에게 경영정상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상황은 악화됐다. 언론노조 인천일보지부는 “인천일보 2011년 결산자료에 따르면 정 사장은 취임한지 두 달 동안 회사에서 단기대여금 형식으로 4천 만 원의 돈을 가져갔으며 법인카드 사용액도 수 천 만원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이강택)에 따르면 인천일보 전 직원 90여명의 체불임금은 지난 2월 기준 11억 원에 달했다. 2012년 3월~5월에는 신입사원들만 50만원을 받고 다른 사원들은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정홍 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와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노조는 “정 사장은 단체협약 상 지급해야 할 노동조합비도 장기간 지급하지 않았으며 노조 대표의 약점을 캐기 위해 직접 뒷조사를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일보 노조관계자는 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회사 간부들마저 정 사장으로는 현재 경영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한 뒤 “노조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정홍 사장의 법정관리인 선임 반대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회사에서 희망을 보지 못하고 이직한 경우가 많았다”며 “정상적인 재판부라면 정 사장에게 선임 부적격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4일 성명에서 “정홍 사장은 상습적 임금체불로 직원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린 악덕기업주”라고 비판한 뒤 “이미 경영상 무능함이 밝혀진 정 사장의 법정관리인 선임은 인천일보 파행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 우려했다. 언론노조는 “법원은 정 사장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투명한 경영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법정 관리인을 선임하라”고 요구했다. 인천일보 법정관리인 적격심사는 오는 5일이다. 이날 심사 결과에 따라 정 사장이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대리인이 정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