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부터 5년 간 신문고시 위반 사례 대부분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신문사건 조치 결과’를 분석한 결과 3개 신문은 5년 간 위반사례 1276건 중 1173건을 차지해 92%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인지조사를 한 차례로 하지 않는 등 신문고시 위반 단속 역할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배재정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직권인지조사는 참여정부시절인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82건에 달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한 건도 없었다.

또한 참여정부 시절 신문고시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것은 328건이었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과징금 처벌은 20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이후에는 아예 한 건의 과징금 조치 건수도 없었다. 신문고시 위반 처벌 중 가장 강력한 것이 과징금 처벌이다.

반면 주의촉구, 경고, 시정명령 등 경징계의 비율은 크게 늘어났다. 배재정 의원에 따르면 신문고시 위반사건의 경징계 비율은 노무현 정부 평균 13%에서 2008년 46%, 2009년 85%, 2010년 97%, 2011년 82%, 2012년 8월 현재 87%에 달했다. 신문고시 위반이 걸리더라도 처벌이 대폭 약화된 것이다.

배재정 의원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3사가 전체 신문고시 위반의 90% 이상 적발될 정도로 신문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직권조사는 고사하고 신고 받은 사안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조중동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배 의원은 “신문시장이 무차별적인 경품 및 현금 제공을 통한 영업으로 구독자를 확보하게 된다면 자본금이 부족한 신문사는 죽고 자본금이 많은 재벌신문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한 단속과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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