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업체에게 돈을 받고 보도자료 기사를 써주거나 현장에 나가 사진촬영까지 해서 언론사나 포털 사이트 등에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은 업체나 정부기관 등 고객에게 신청서를 보내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도자료 원문 서비스와 연합뉴스 기자의 기명기사를 써주고 최대 수백만 원의 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받고 기자의 바이라인을 판 행위를 한 것이다.

14일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연합뉴스의 ‘홍보대행 서비스 안내’ 문건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고객이 제공한 보도자료를 기사화 처리 기준에 따라 기사로 편집해 사진 및 영상과 함께 포털사이트 및 증권사(25개처) 홈트레이딩시스템에 제공하는 대가로 회당 23만8000원(사진첨부)·35만6000원(영상첨부) 또는 30회당 320만8000원(사진)·534만6000원(영상)을 받는다고 돼 있다. 또한 문건엔 보도자료 원문을 ‘연합뉴스 보도자료’라는 이름으로 자사 홈페이지와 언론사 및 포털사이트에 배포하는데 회당 12만 원, 60회당 159만7000원을 받는다고 기재돼 있다.

특히 연합뉴스는 해당 업체 등의 요청에 따라 자사 사진부 소속 기자가 (홍보) 행사·전시회·축제 등 현장에 직접 나가 촬영해 언론보도용 사진으로 언론사와 포털서비스에 전송하는 ‘현장취재 서비스’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의 현장취재 서비스의 경우 회당 71만5000원을 받는다고 문건에 나와있다. 연합은 고객이 제공한 사진을 그대로 올려주는데엔 44만 원을 받고 있다.

이는 업체의 보도자료를 정규기사로 편집해 자사나 자사기자의 이름으로 언론사와 포털사이트에 전송하는 전형적인 ‘돈 받고 쓰는 기사쓰는’ 행위를 연합뉴스가 해온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연합뉴스는 오래 전부터 보도자료 원문서비스를 해오다 지난해부터 ‘기사송고 서비스’, ‘사진전송 서비스’를 추가해 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연합뉴스가 지난달 4일 송고한 <호텔같은 1억원대 ‘럭셔리 미캠핑카’ 국내 판매> 기사의 경우 기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일방적인 홍보성 내용으로 씌어있다. 이 기사는 ‘기사송고 서비스’의 한 사례이다. ‘보도자료 원문 서비스’는 지난 10일 하루에만 231건이 검색될 정도로 많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사 송고 서비스의 경우 하루에 최대 5건, 사진 현장취재 서비스는 일주일에 1~2건 제공하고 있다. 기사송고는 홍보기획팀에 소속된 최아무개 기자가 담당하고 사진서비스는 기획팀에서 사진부로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김영섭 팀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홍보수요가 있고 이런 요구에 답하는 것이 언론의 기능 중 하나”라며 “기업이나 기관 등 홍보가 필요한 곳에 맞춤형 취재를 하는 것으로, 기자가 직접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기사 가치를 판단해 기사를 작성한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이어 “편집국이 책임지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보내온 자료를 싣거나 취재하고 있다”면서 “여러 번 반복하거나 노골적인 홍보 기사,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자료는 기사화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돈을 받는 이유에 대해 김 팀장은 “어느 곳이나 취재원에게 밥을 접대 받는 것처럼 취재비용 문제가 있고, AP나 AFP 같은 통신사도 정부기관에게 돈을 받고 사진을 찍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