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에서 미디어교육지원법이 발의된다. 미디어의 영향력이 사회적으로 높아진 만큼 학교 교과에 미디어교육을 의무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미디어교육지원법을 대표발의 한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은 3일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 법안은 17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무산 된 후 시민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과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30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미디어교육지원법은 교과과정에서의 미디어교육 의무화 외에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소속의 미디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미디어교육사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미디어교육사 양성을 위해 미디어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시설, 교육단체,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을 미디어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민희 의원실은 “전부터 학계와 언론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미디어교육을 제도화할 법 마련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밝힌 뒤 “미디어교육이 학교 교육현장과 사회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이를 제도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기에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몸담았던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현재까지 20년 넘게 ‘언론학교’를 운영하며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이 법안은 미디어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민주주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발의 목적을 설명한 뒤 “미디어교육을 전담할 교육사 제도를 만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 기대했다. 최 의원은 이어 “얼마 전 대정부질의에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이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해줬다”며 입법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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