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서 언론장악에 맞서다 해직당한 언론인을 구제하는 법안이 나왔다.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 26명은 2일 ‘해직언론인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해직언론인 복직법)을 발의했다.

정청래 의원과 이근행 전 MBC노조위원장, 김현석 KBS 새노조위원장,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 등 해직언론인들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자유를 수호했던 언론인의 피해를 구제하고 이들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특별법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1980년대 언론통폐합 이후 최대의 부당징계와 해직언론인이 발생했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이 무리하게 언론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낙하산 사장을 투하한 결과”라며 법안의 배경을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해고된 언론인은 MBC 8명, YTN 6명, KBS 1명 등 총 15명에 달한다.

해직언론인 복직법의 적용대상은 2008년 2월 25일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 언론의 공정성과 자유를 수호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MBC, KBS, YTN, 연합뉴스 소속 언론인이다.

해당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해직언론인 복직 및 명예회복 등 심의위원회’를 구성 △해직기간 동안 호봉 증가분을 인정하는 복직 보장 △징계 처분 취소 및 기록 말소와 함께 해직언론인에 대한 언론사의 보상금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재판을 통해 해직이 확정되었다 해도 구제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정영하 MBC노조위원장은 “170일간 공정방송을 위해 싸우다 해고됐지만 정작 쫓겨나야 할 사람은 회사에 남아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드러낸 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이런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방송을 장악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지적했다.

지난달 95일 파업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김현석 KBS새노조위원장은 “해직언론인 복직법은 지금 이 시기 우리 언론인에게 가장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힌 뒤 “법이 통과되기 전에 속히 정권과 경영진이 결자해지하는 것이 국격을 떨어뜨리지 않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 10월 해고당해 현재까지 해직기자 신분인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은 “이 법안은 언론을 고스란히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법안이다. 방송은 정권의 품으로 간지 오래고, 언론인은 치열하게 싸웠지만 역부족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 뒤 “국민의 이름으로 해직언론인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놓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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