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새노조의 95일간의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현석 KBS 새노조위원장(기자)을 해고하는 등 조합 집행부와 KBS 기자협회 전직 간부 등에 무더기 중징계를 내려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KBS는 지난 24일 열린 새노조 파업 특별인사위원회(위원장 길환영 부사장)를 열어 김현석 위원장 해임, 새노조 간부 정직 1~6개월 및 감봉 1·3월 등 모두 18명에 대해 중징계처분을 의결해 27일 대상자들에게 통보했다. 징계현황은 다음과 같다.

-김현석 새노조위원장 해임
-홍기호 새노조 부위원장 정직 6월
-황동진 기자협회장 정직 4월
-장홍태 사무처장, 윤성도 정책실장, 오태훈 조직2국장, 이철호 선전국장 각각 정직 3월
-성재호 특임국장, 김경래 편집주간 각각 정직 2월
-김우진 노사국장, 강윤기 공추위간사(제작), 정윤섭 기자협회 부회장 각각 정직 1월
-남철우 홍보국장, 이승호 조직2국장, 김성일 복지국장, 이진희 교육문화국장 각가 감봉 3월
-정창화 조직부장 감봉 1월
-기훈석 조직부장 견책

이 같은 결과를 두고 KBS 새노조는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95일 동안 공정방송 회복을 외치며 싸웠던 새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사합의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특히 노사 합의 과정에서 이번 파업에 따른 징계 최소화에 대한 일정 수준의 동의가 있었지만 해고 노동자까지 발생시킨 것은 노사관계를 파국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석 위원장의 경우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정연주 전 사장을 불법 해임한 데 항의한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 대변인을 맡았다는 이유로 2009년 초 ‘파면’ 처분을 받았었다. 이후 정직처분으로 감경됐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징계를 받아 김 위원장은 두 번 해고되는 비운을 맞게 됐다.

또한 KBS는 지난 4월 최경영 새노조 공추위 간사(보도)에 대해서도 해임 처분을 내렸다가 정직 6개월로 감경했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