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수송부 직원들에게 기습적인 일방 해고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일보에서 취재와 임원차량의 운전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현재 총 11명으로, 이들은 2년 전인 지난 2010년 7~10월 파견업체 ‘중앙JUMP’와의 계약을 통해 원청업체인 국민일보에서 근무하게 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년 계약을 맺은 뒤 올해 1월 또 다시 1년 계약을 맺어 계약조건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고용이 보장돼 있었다.

하지만 최근 국민일보 파업이 끝나자 파견업체인 중앙JUMP 측에서 순차적으로 11명 전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다. 통보서에 따르면 해지사유는 ‘고객사 업무종료요청(인원감축 및 업무축소)에 따른 계약종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들은 계약조건 상 올해 12월 31일까지 근무기간이 남아있다며 부당해고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일보 수송부의 한 직원은 23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올해 초 파업으로 업무량이 줄어들자 회사 측에서 급여를 줄였고 최근까지 월 90만 원 수준의 기본급을 받고 일했다”며 “사측은 파업이 풀리면 월급을 정상적으로 주겠다고 했지만 파업이 끝나자마자 전원 해고 통보했다”고 성토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수송부 직원들은 국민일보가 올해 법정지급액도 주지 않았으며 한 달 전 해고를 고지해야 하는 절차도 어기는 등 명백히 근로계약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과거 국민일보에서 일했던 수송부 직원들 중 상당수가 국민일보와 파견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와 급여문제를 이유로 소송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새롭게 채용될 수송부 직원들의 노동조건 역시 전보다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의 경우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하는 비정규직법을 사측이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수송부 직원들의 근로기간이 2년이 되자 갑작스레 해고를 통보한 정황이 이 같은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언론노조에서 활동 중인 김민아 노무사는 “정규직 전환을 피하려고 2년이 되기 직전 원청업체들이 계약을 만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우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계약을 해지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측은 이 같은 ‘부당해고’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인사팀장은 2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취재차량 운전사들은 파견업체 소속이며 국민일보는 중앙JUMP측과 2년간만 용역계약을 의뢰했다”고 밝힌 뒤 “중앙JUMP측에서 담당자가 바뀌며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생겨 (운전사들의) 계약기간이 연말로 잡힌 것”이라 해명했다.

인사팀장은 이어 “올해 취재기자들이 파업하며 운전사들이 일을 못하게 되자 운전자들 쪽에서 먼저 격일로 일하며 급여를 줄이겠다는 얘기가 나왔으며 회사는 중앙JUMP측에 월 110만 원 가량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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