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권력층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인기를 한몸에 받았던 SBS 드라마 <추적자>가 막을 내린 가운데 제작을 담당했던 박창식 새누리당 의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적자는 지난 5월 28일부터 16부작으로 제작돼 마지막회 방송 시청률은 무려 22.6%를 기록하고 지난 7월 17일 종영됐다. 특히 미드(미국드라마)에서 볼 수 있었던 빠른 전개와 드라마 내용이 화제가 됐다.

부당한 권력에 의해 딸을 잃은 아버지의 복수극이라는 주제로 우리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약자에 강한 법과 금권에 지배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끝내 유력한 여당 대선 후보가 역전을 당하는 내용을 두고 시민의식을 일깨웠다는 평이 나온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의 드라마에서 제작을 맡은 인물이 여당 박창식 의원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박 의원은 김종학 프로덕션 대표를 맡았던 인물로 지난 4. 11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20번으로 당선됐다.

여당 의원이 권력의 핵심부를 뒤쫓는 내용의 드라마 제작을 맡았던 것도 화제지만 한편에서는 박 의원이 현재 국회의원 신분이면서 제작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이 지난 17일 드라마가 종영될 때까지 김종학 프로덕션 손기원 공동대표와 함께 제작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국회의원이면서 제작자로 활동했다는 의미다. 국회 의원 신분상 영리 목적의 업체 대표로 겸직한 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박 의원이 속했던 김종학 프로덕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콘텐츠 제작업체다. 김종학 프로덕션은 홈페이지에서 "콘텐츠를 기획, 제작, 유통하는 아시아 최고의 스튜디오"라고 소개하고 있다.

국회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대상 직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정부투자기관, 교원 등이 그 대상이다. 현행 규정에는 소속 상임위원회의 업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 의원의 영리활동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 박 의원은 상임위원회로 문화관광체육위원회로 배정돼 김종학 프로덕션과 업무 관련성도 높은 편이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뿐 아니라 국회법상 겸직 금지 조항에 걸릴 수 있다. 박 의원이 19일 공교롭게도 발의한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간 제작비 산정, 저작권, 수익분배방식에 따른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학 프로덕션 측은 국회의원 신분과 대표직을 겸직한 것에 대해 이미 대표직을 사임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종학 프로덕션 박경수 본부장은 "소관 상임위와 업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겸직이 금지된 국회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데 7월 중 문방위에 배정되기 전 6월에 사임을 해서 이사회를 통과했고 변경사항을 알리는 등기 절차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 측도 "얼마 전 주식을 다 팔아서 처분해 의결권이 없는 상태다. 사임을 표명했고 대표이사직을 정리하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종영 당시 크리딧에는 명백히 제작 총괄을 맡은 것으로 돼 있어 문제가 될 수 있고, 6월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겸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드라마가 방송되기 전까지 시나리오를 보고, 배우 캐스팅을 하는 등 통상적으로 최소 6개월 전에 제작에 참여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박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 되기 전부터 제작에 참여했기 때문에 제작 대표로 이름을 올린 것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 측은 "박 의원이 애초부터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대표이사라는 자리가 하루 아침에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주들은 회사의 얼굴을 보고 오는데, (사임 과정 중)주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있었고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현재는 최종적으로 법적 정리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전진영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은 “업무 관련성 문제는 전문성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당초부터 업무 관련성과 이해관계가 얽힌 의원에게 해당 상임위를 배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민주통합당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임직원 ▲국회의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계속적인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에 한해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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