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고해역의 수심에 대해 사건당시 당직사관이었던 천안함 작전관이 “수심은 20m 내외였다”고 증언해 ‘북한 어뢰를 맞고 함미가 침몰한 곳의 수심이 45~47m’라는 국방부 합조단 발표와 크게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심 20m인 곳은 어뢰피격지점이라고 발표한 지점으로부터 크게는 2km 이상 떨어져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수심 20m인 곳 가운데엔 작전상황도상 ‘최초좌초’라 기재된 백령도 해안가도 포함돼있다.

또한 사고직전 천안함 후타실 CCTV 장면인 것으로 오인케 했던 천안함 합조단 최종보고서 상의 사진에 등장하는 승조원 가운데 생존장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있는 사진은 천안함 사고 직전 상황은 아니라는 증언도 나왔다.

천안함 사고 당시 천안함 작전관이자 당직사관이었던 박연수 해군대위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에 대한 천안함 12차 공판에서 ‘사건직후 어뢰피격으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수심이 20m 내외였고, 수상 특히접촉물이 없었으며, 절단면을 확인한 결과 이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은 어뢰 뿐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건직후 수심이 20m라 판단한 근거에 대해 박 전 작전관은 “배에 측심기가 작동하고 있었고, 그를 보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쾅’하는 소리가 나기 직전에 확인한 것이냐는 변호인측 신문에 그는 “(수심에 대한 상황을) 수시로 본다”고 답했다.

박 작전관은 ‘사고시간이 2010년 3월 26일 21시20분 이후’라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 “매시간 30분마다 문자정보망을 이용해 기상보고를 하는데, 보통 5분 전에 미리 작성한다. (당직장병이) 문자정보망을 작성하는 것을 봤다”며 “그 시간은 내가 추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작전관은 천안함이 백령도 서남해안에서 A지점(21시05분)에서 B지점(21시09분)으로 유턴(변침)했다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항적자료 상 위치를 사고 다음날 유가족에게 상황 설명을 했던 ‘작전상황도’에 적용할 경우 천안함이 사고시각(21시22분)에 ‘최초좌초’(백령도 서방근해) 지점까지 간 것 아니냐는 변호인 신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답했다. 지난달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밝혔던 ‘가능성이 있다’는 답과 동일했다.

박 전 작전관은 사고 당일 천안함이 경비구역에 대해 남동~북서 방향으로 변침하며 1시간 당 2회 정도씩 순환기동했으며, 기동 속도는 6~7노트(시속 12km)였다고 밝혔다. 이를 계산한 대략적인 항적의 총 길이가 6km 되느냐는 변호인의 분석에 대해 박 전 작전관은 “그렇다”고 시인했다. 사고당시 해상상태는 파고 2.5m 내외였으며 시정은 3마일이었다고 그는 전했다.
 

이를 두고 신 대표의 변론을 맡고 있는 김형태 변호사는 “어뢰피격지점의 평균수심이 47m라는 것이라면 박 작전관의 수심 20m 증언은 사고지점이 전혀 다르다는 뜻”이라며 “국방부 합조단 보고서상 사고위치와 전혀 맞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언”이라고 지적했다.

최문순 당시 민주당 천안함 특위 위원과 함께 지난 2010년 8월 백령도 사고 해역 탐사를 진행했던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는 9일 밤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당시 백령도 서방과 서남방쪽의 수심이 20m인 곳에서 함미 침몰지점(어뢰피격지점)인 수심 45~47m 지점까지는 적어도 2km 이상은 떨어져있었다”며 “어뢰를 맞고 6~7노트의 속도로 기동했다해도 10분은 걸리며, 어뢰에 맞고 엔진이 정지된 상태에서 표류한 채 그리로 간다는 것은 당시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강조류 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어뢰맞은 자리가 20m 해역’이라는 박 전 작전관의 증언대로라면 침몰해역 수심이 45~47m라는 국방부의 사고지점 발표는 또 틀리다는 얘기”라며 “백령도 해역 탐사 때 조사한 바로는 오히려 작전상황도상 ‘최초좌초’라 찍힌 곳이 수심 20m 해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고당시 수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천안함 당직사관이 사고해역 수심을 20m라고 증언한 것은 국방부 합조단의 보고서 내용을 반박한 의미이기도 하다고 이 대표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재판에서는 사고 순간 ‘꽝~꽈앙’(1~2초 간격)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함수가 우현 방향으로 90도 각도로 기울어졌다는 국방부 합조단 주장의 진위도 도마에 올랐다.

박연수 전 작전관은 사고 순간 ‘쾅’ 하는 소리와 자신이 20~30cm 떠올랐다가 넘어졌고, 배가 순식간에 오른쪽으로 90도 각도로 기울어졌다고 증언했다. 특히 그는 “내 체감한 것으로는 그렇다”며 “우현쪽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사고당시 천안함 함교 우현에서 견시업무를 했던 공창표 하사는 이날 재판에 나와 “(쾅하는 소리와 함께) 충격이 생긴 순간에 (함교쪽에 있는) 봉을 잡고 (발로) 난간을 받치고 있어서 튀어나가지 않았다”며 “(충격시 떠오른 것은) 못느꼈다”고 밝혔다.

공하사는 함수가 기울어지는 순간에 대해 “허벅지까지 물이 찼고, 기울어지는 과정에서 물이 빨리 들어왔다”며 “이광희 중사가 문을 열고 나오라고 해서 나갔는데, 우현에서 좌현으로 중앙문을 통해 좀 많이 밟고 가야 했다. 몇도인지는 모르지만 90도로 기운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함 최종보고서상에 사고직전 천안함 후타실에 최후장면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CCTV 사진 속 등장인물과 관련해 박연수 전 작전관은 “이 중 한 명은 김용현 병장”이라며 “마지막장면은 아니다. 이 사진이 녹화된 것의 마지막인지, 사고 1분전인지 모르겠으나 사고순간이라면 맞지 않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