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SK텔레콤이 보이스톡 등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를 이용할 경우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자 전자신문 1면 기사<KT ‘mVoIP 추가 요금제’ 내놓는다>에서 “KT는 mVoIP를 전면 허용하고, 일정액의 추가요금을 받는 새 이용약관을 방통위에 신고할 예정”이며 “SK텔레콤도 소비자에게 mVoIP 사용에 따른 요금을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은 3면 기사<mVoIP 논란…요금제 개편 ‘신호탄’>에서 “당초 2만 원보다 낮아지더라도 추가 요금 수준은 1만 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1초당 요금을 1.8원으로 계산하면, 1만 원이면 92분 이상 통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LG 유플러스도 이번 주중으로 요금제별로 모바일 인터넷 전화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약관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KT 관계자는 “추가 요금 수준과 통화 시간을 어느 정도 허용할지를 놓고 방통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배준동 SK텔레콤 사업총괄은 “현행 데이터 요금이 지나치게 싼 것 때문에 망 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측면이 있다”며 “데이터 상품에서 이득을 보는 수준으로 요금을 책정했다면 보이스톡 같은 서비스가 마구잡이로 출시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통신사들의 결정은 보이스톡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이 요금제 논란으로 옮겨 붙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들이 추가 요금 수준을 어느 정도로 결정해 약관을 신청할지도 지켜봐야겠지만, 통신사들이 이용자들에게 추가 요금을 전가하는 게 합당한지 논란이 될 전망이다. 가계 지출 대비 통신비 지출이 상당한 상황인데 통신사들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는 것보다는 손 쉽게 이용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게 아니냐는 반발이다.

일각에서는 통신사들이 요금 인상을 통해 보이스톡 등의 이용자를 감소시키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자신문은 1만 원대 추가 인상에 대해 “통화량이 아주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mVoIP를 쓰기 위해 추가 요금을 낼 이유가 없을 수 있다”며 “때문에 추가요금제가 결국 mVoIP 사용제한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통신사들의 이 같은 약관 신청을 승인해줄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미디어스 20일자<방통위 인터넷망 트래픽 관리기준안, 통신사 '보이스톡' 제한 허용>에 따르면, 방통위의 ‘인터넷 망에서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안)’ 내부 문서에 따르면 통신사가 트래픽에 따라 보이스톡을 차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보이스톡에 대한 역무 규정 등에 대해 “아직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혀 공식적으로는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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