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 아이디’라며 트위터 접속을 차단한 것이 합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트위터 이용자 송아무개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장 박만)를 상대로 제기한 트위터 접속 차단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지난 3일 선고했다. 트위터 등 SNS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차단 결정은 전례가 없는 결정으로, 이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결도 트위터 아이디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됐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5월 송씨의 트위터 아이디 ‘2MB18nomA’가 이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며 접속차단 결정을 했고, 이후 같은 아이디가 포함된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도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와 달리 행정 처분 권한을 갖고 있지 않지만, 방통심의위가 결정을 하면 방송사, 통신사, 포털 등 사업자들이 통상적으로 접속 차단 등의 후속조치를 취해왔다.  

법원은 △트위터 아이디가 심의 대상인지 △트위터 아이디를 심의한 것이 관련 심의 규정에 따른 것인지 △헌법 상의 표현의 자유 침해인지 등의 핵심 쟁점에서 방통심의위쪽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심의위원 9명 중 다수를 차지한 대통령·여당 추천 위원 6명은 이 아이디가 국가 원수에 대한 욕설 정보라며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원고측은 트위터 아이디까지 제재하고 나선 ‘보수적’인 판결이라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송아무개씨는 통화에서 “트위터 아이디는 심의 대상이 아니고, 아이디가 욕설이라고 해도 본인의 트위터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국가 기관이 차단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법원 판결은 아이디 하나도 마음대로 못 쓰게 하고 트위터 상에서 올리는 글까지도 검열하고 감시할 수 있게 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SNS 사용자들이 제 이번 판결로 인해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위축받는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며 “시민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항소를 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씨를 변호한 박주민 변호사(민변 소속)도 “다음 주에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이 아이디를 불법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정치권에 대한 희화화와 언어 유희까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통신 심의를 지나치게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항소 입장을 밝혔다.

한편, 송씨는 지난해 5월 트위터에 19대 총선 낙선운동 명단을 올린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지난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부장 판사 정형식)는 “이 사건 행위를 선거운동기간 외에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며 “선거운동 기간 이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행사를 인터넷 의사 표현의 신속성·확산성을 경계한다는 이유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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