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이 네이버 등 포털에 망 이용 대가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털에 대해 망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통신·포털 업계쪽을 발칵 뒤집은 이번 보도는 하루 만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경쟁정책과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방통위의 망 중립성 포럼에서 망 이용 대가 부문은 의제 중의 하나로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결정된 것이 없다”며 “(설령 통신사가 망 이용 대가를 결정했다고 해도 현재로선)정책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자들이 연구 용역을 주고 토론회도 할 수 있고 자기들의 주장을 하지만, 정책적으로 수용된 것이 아니다”라며 “(보도에 보면 데이터 통신량에 따라)기가바이트당 75원을 받겠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도 아니다. 통신 사업자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첫 보도를 한 매일경제의)‘보도가 너무 나간 게 아닌가’라는 게 지금 후속 기사들의 중론”이라며 “(사실 여부를) 물어봤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사업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행위가 드러나거나 시정에서 문제가 나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확인 결과)통신사들도 포털에 망 이용 대가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한 게 아니라고 했다”며 “이번 사건은 약간의 해프닝 성격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보도와 관련해 따로 해명 자료를 내거나, 향후 망중립성 관련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매일경제는 3일자 1면 머리 기사<통신3사, 포털에 망 이용료 물린다>에서 “스마트TV 등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확산으로 데이터 통신량(트래픽) 부담이 가중되면서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유선통신 3사가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인터넷 업체에 통신망 사용 대가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네이버,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구글 등 국내 주요 포털 사업자와 일부 동영상 사이트 등 30~40개 업체가 과금 대상이 될 것으로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관련 가이드라인에는 △이동통신 사업자끼리 통신망 이용 대가를 서로 주고받는 ‘상호 접속료’ 개념을 유선 인터넷 업체들에도 적용 △데이터 통신량에 따라 가바이트(GB)당 75~100원 부과 △유튜브를 운용하는 구글, 플랫폼 사업을 하는 애플 등 외국 사업자들은 한국법인에 '이익금 반환 소송'을 통해 부과 △‘순수 공익 목적의 트래픽’은 과금 대상에서 제외 가능 등이 포함됐다.

해당 보도가 나오자 통신사들은 ‘합의된 것도 결정된 것도 없다’고 부인했다. 미디어오늘 확인 결과 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포털의 망 이용료 부과와 관련해 법무 법인에 연구용역을 의뢰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통신3사가 이를 합의하지는 않았다. 이 같은 망 이용료 부과 추진 움직임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 등은 “인터넷 산업을 망가뜨리는 정책”이자 “결국은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등 지난 3일 콘텐츠 업계 내부에서 반발이 거세게 제기된 바 있다. (3일자 기사 <네이버 “통신사에 돈 내라? 인터넷 망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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