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이 네이버 등 포털에 통신망 이용 대가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포털측이 비상식적인 방안이라며 결국 이용자가 피해를 보고 인터넷 산업에도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나섰다.

한종호 NHN 정책커뮤니케이션실 이사는 3일 통화에서 “통신사가 포털에 망 이용료를 물리려고 법률 검토도 하겠지만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통신사들이 트래픽 때문에 엄살을 부리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종호 이사는 통신망 이용 대가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인터넷 산업을 망가뜨리는 정책”이자 “결국은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이라고 촌평했다.

한종호 이사는 “인터넷은 글로벌 서비스인데 국내 통신사가 해외의 구글한테 이용료를 내라고 청구서를 보내는 게 가능할 것인가”라며 “(페이스북 창업자인)주커버그가 페이스북을 썼다고 국내 통신사들이 주커버그한테 청구서를 보낸다고 돈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이사는 외국 사업자들의 한국 법인에 ‘이익금 반환 소송’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선 “일례로 이용자가 페이스북, 구글에서 키워드 광고를 봤는데 이들 사업자들이 관련 망 이용 대가를 왜 국내 통신사에 되돌려 줘야 하나”라며 “왜 트래픽을 쓴 사람에게 청구를 안 하고 서비스를 하는 한 사업자에게 지불하라고 하나”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이사는 “통신사 논리는 사람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많이 쓸수록 트래픽이 많이 유발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돈을 물리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좋은 서비스를 만들수록 돈을 더 내야 하는 승자의 저주가 된다. 그렇다면 누가 국내에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좋은 콘텐츠 서비스가 안 나오면 결국 이용자들이 누릴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지금 포털과 통신사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통신사와 이용자와의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신망을 깔아놓았는데 포털이 무임승차를 했다’는 통신사의 주장에 대해선 “네이버, 다음 등은 이미 연간 200~300억 원씩 통신사에 전용회선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춘선이 생겼다고 이용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설악산 같은 콘텐츠 때문에 사람들이 톨게이트 비용을 내고 경춘선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라며 “통신사들이 좋은 콘텐츠에 무임승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 구글쪽은 ‘통신사의 망 이용료 부과 방안이 확정돼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회사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다만, 다음커뮤니케이션 홍보팀 관계자는 '다음TV'로 인해 트래픽이 과다하게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마트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1500대가 판매됐다"며 "1500대로 망 에 부하가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한편, 현재 통신3사가 구체적인 안에 합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포털에 망 이용료 대가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무법인에 법적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 홍보팀 관계자는 “(포털에)망 이용료를 물리는 것을 3사가 같이 하고 있다”며 “검토 중에 있는 방안이고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KT 홍보팀 관계자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과제 차원으로 법무법인에 용역을 줘서 검토한 것 같다”며 “트래픽 증가에 고민하고 있는데 안을 합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포털 사업자에 이용 대가를 부과하는 연구용역을 줬는데 마무리 안 된 내용을 (언론에서)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겠다”며 “망 이용 대가 부분은 논의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3일자 매일경제 1면 기사<통신3사, 포털에 망 이용료 물린다>에서 “업계에 따르면 국내 유선통신사와 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주요 인터넷 포털 업체를 상대로 별도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자 간 정산원칙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네이버,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구글 등 국내 주요 포털 사업자와 일부 동영상 사이트 등 30~40개 업체가 과금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이동통신 사업자끼리 통신망 이용 대가를 서로 주고받는 ‘상호 접속료’ 개념을 유선 인터넷 업체들에도 적용 △데이터 통신량에 따라 가바이트(GB)당 75~100원 부과 △유튜브를 운용하는 구글, 플랫폼 사업을 하는 애플 등 외국 사업자들은 한국법인에 '이익금 반환 소송'을 통해 부과 △‘순수 공익 목적의 트래픽’은 과금 대상에서 제외 가능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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