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메인뉴스에서 스크린 골프의 신기술을 소개하면서 특정 스크린 골프 업체를 홍보한 것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의'로 결정해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월 8일 방송된 KBS <뉴스9>의 스크린 골프의 기술 발전 리포트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2항 위반으로 주의 결정을 내렸다.

방송에서 KBS는 골프존이라는 특정업체가 출시한 스크린 골프 신제품의 홍보영상을 보여주고 “드로샷과 페이드샷 등 고급기술까지 인식”, “벙커와 러프 매트도 만들어 손맛을 느끼게 한 것도 특징”이라는 해당 제품의 상세한 특징을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제품 개발한 참여한 프로골퍼의 인터뷰에 더해 업체 회장의 인터뷰 장면까지 내보냈다.

그런데 제재 수위는 '주의'에 그쳐 유사사례를 방송했던 다른 방송사에 대한 제재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11일 MBC경남에서 방송된 닭갈비 상호명이 잠깐 방송에 노출됐지만 방통심의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었다.

전체회의에서도 제재 수위가 가볍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택곤 방통심의위원은 "삼성이나 애플같은 데서 아이패드, 갤럭시S를 개발했다고 하면 보도 가치가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배타적이고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어야 한다"며 "스크린 골프 업체의 기술은 동등한 기술 수준 정도인데 배타적으로 기회를 일방적으로 부여해 제작 방법에서 매우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업체에서 제공한 홍보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업체가 제공한 전문인력과 프로골퍼를 통해 기술 설명을 듣고, 청중을 동원한 점을 지적하며 "뉴스 시간대 간접적인 효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 돈으로 따지면 수백억원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권혁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사실 급속도로 골프 인구가 늘고 있어서 대중화하는 과정인데 비싼 골프 비용과 부킹의 어려움 등 두가지 문제를 파고든 틈새시장을 파고든 제품"이라면서 보도 가치가 있는 뉴스라며 권고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김택곤 위원은 "결코 신기술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버전에 불과한데 이것을 가지고 특정사 이익을 안겨준 것은 자성을 해도 한참 해야 한다"며 "프랜차이즈 하려는 사업에서는 기필코 뉴스를 타야 하는 것이 정석으로 돼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한 홍보성 뉴스를 KBS 메인뉴스에서 내보낸 것은) 절제를 했어야 했다"고 거듭 경고 의결을 촉구했다. 전체회의에서는 경고, 주의, 권고 의견이 나오면서 결국 '주의' 선에서 합의하기로 했다.

앞서 KBS <뉴스9>의 간접 광고 문제는 외부에서도 비판을 받아왔다. 언론인권센터 방송모니터팀이 지난달 7일부터 28일까지 KBS <뉴스9>의 간접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10건의 간접광고 규정위반·우려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언론인권센터는 지난달 8일자 고물가 속 자발적 가격 인하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을 소개하는 뉴스에 대해 "자발적 가격인하를 마케팅으로 도입한 기업을 소개하면서 그대로 상표를 노출시켰다”며 “기자의 리포트는 보도라기 보단 홍보에 가까웠다”고 지적했다. 같은달 9일 뉴스에서도 저가 화장품 열풍을 소개한 보도에서도 특정 화장품 브랜드가 노출됐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KBS <뉴스9> 주의조치 외에도 SBS <좋은 아침>에 대해 특정 업체 펜션에 대한 홍보로 경고 조치를 결정했고, SBS <태양의 신부>와 MBC경남의 <현장속으로>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YTN <뉴스와이드>는 교통사고 소식을 전하는 단신 뉴스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보도로 주의를 받았고, JTBC <아내의 자격>은 특정 치과 병원의 상호명을 반복적으로 노출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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