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채널A의 수목드라마 <총각네 야채가게>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다.

채널A의 <이수근의 바꿔드립니다>가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을 받은 이후 두번째이다.

방통심의위는 <총각네 야채가게>가 실존하는 특정 농수축산물 유통전문 체인점의 브랜드를 ‘드라마제목’으로 사용해 협찬주에게 노골적으로 광고효과를 준 것으로 보고 광고효과의 제한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유사한 선례가 없었을 정도의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이 나올 정도로 <총각네 야채가게> 심의규정 위반이 심각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YTN의 <뉴스 오늘 1부>에 대해서도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을 내렸다.

<뉴스 오늘 1부>는 ▲자신도 선수시절 승부조작에 가담한 적이 있으며, 능력, 가담정도에 따라 500~1,000만원까지 지급된다는 주장, ▲선수뿐 아니라 코치들도 개입되어 있고, 배후에 조직폭력배가 있다는 주장 등을 보도했지만 해당 제보자는 전직 선수를 사칭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가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 최소한의 검증, 확인도 거치지 않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면서 "해당 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파장과 국내 스포츠계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외 SBS-TV 주말드라마 <내일이 오면>은 광고효과의 제한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경고를 의결하는 등 총 7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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