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보사부 약정국장 신석우씨(현 국립의료원 약국장)가 조선일보 4월 6일자에 실린 안필준 전 보사부장관 관련기사중 일부 내용이 오보라며 서울지법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조선일보 기자가 신씨의 뒷조사를 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앞서 조선일보는 4월6일자 사회면 머리에 안필준씨가 일본에서 한의사회 신모씨에게 보낸 편지를 인용, ‘안씨가 보사부장관 재임중 지난 93년 2월 한·약분쟁때 당시 신석우 약정국장에게 속아 법 개정안에 결재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을 게재한 바 있다.

이에 신씨가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4월18일 언론중재위에 중재신청을 낸데 대해 조선일보는 “반박문은 실을 수 있어도 정정보도는 곤란하다”고 맞서 중재가 불성립됐으며, 이후 신씨가 5월9일 서울민사지법에 정정보도 및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신씨의 뒷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씨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후 며칠뒤 조선일보 기자가 지난 12일 자신이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단국대 자연과학대학원 학과장 조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강의출석 여부 등을 캐물었으며 이에앞서 언론중재위원회 중재기간중에도 자신의 행적을 추적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신씨는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은 교수와 학생들이 자신에게 알려옴으로써 이같은 사실을 알게됐다고 밝혔다. 신씨는 “공직자의 신분으로 근무시간중에 자리를 비우고 학교에 간 것을 문제 삼아 소송취하 등의 압력을 넣으려는 것 같다”며 “그러나 조선일보로부터 구체적으로 소송을 취하하라는 압력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조선일보측은 “보도내용이 단순히 안필준씨의 편지내용을 사실대로 보도한 것이므로 신씨가 요구하는 같은 자리, 같은 크기 정정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면서“단 사실여부를 떠나 반론을 보장해 주겠다는 제의를 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또 담당기자는 “신씨 행적조사는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에 대해 취재를 한 것이고 취재대상도 신씨 개인만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민, 중앙, 한국일보도 같은 날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으나 신씨가 언론중재위에 중재신청을 하자 정정보도를 낸 바 있으며 문화일보는 중재신청전 자체적으로 정정보도를 낸 바 있다.

현재 안필준씨는 한약업 분쟁때 한의대생 학부모들이 고발한 것과 관련, 기소중지 상태에 있으며 일본 도쿄에 체류하면서 노인 노화방지에 관해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