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새노조(위원장 김현석)가 입수한 사찰 문건은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를 하면서 당시 점검 1팀을 압수수색하고서 대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한 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건을 입수해 취재한 송명훈 기자는 "이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건이라는 기본적인 의문에서 시작해 남아있는 자료가 있지 않을까해서 취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송 기자는 "민간인 사찰 1~2심 재판문을 구해서 공부하고 검찰수사 초점 흐름을 볼 수 있었다"면서 "증거목록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당시 점검 1팀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 중 한 사람의 컴퓨터, 유에스비가 압수당한 자료로 있다는 것이 재판기록에 남아있었고, 대법원 자료 열람 등재 신청을 해서 CD로 복사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송 기자가 밝힌 자료 입수 경위대로라면 검찰은 이같은 대규모 사찰 문건을 확보했음에도 조사를 하지 않은 셈이 된다.

검찰은 당시 수사 내용을 발표하면서 김종익 전 KB한마음의 김종익 전 대표 이외에는 불법적인 면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부실 수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 이번 문건 공개로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건 내용은 이미 압수해서 나온 문건으로 내용이 부실하고 관련인들이 부인하면서 조사 진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미 여론은 검찰이 정권 눈치를 보면서 사건을 축소시켰다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

<리셋(Reset) KBS 뉴스9> 제작을 총괄하고 있는 김경래 기자는 미공개로 있는 문건 내용에 대해 "가장 일부의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사찰 대상자나 부적절한 사찰, 정도가 심한 사찰, 편법적으로 사생활이나 기본을 침해할 수 있는 수준의 공직자 사찰이 포함돼 있다"며 법적 허용 수준을 넘은 불법 사찰임을 확신했다.

다만, KBS 새노조는 문건 전면 공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문건 소유주가 KBS 새노조가 아닌 민간인 사찰 관련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의적인 자료 공개가 어렵다는 것이다. KBS 새노조는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대전제"라면서도 "자료 안에는 개인 정보가 많이 포함돼 있다. 공직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딜레마가 있다.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공개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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