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조만간 파업을 이끌고 있는 노조위원장을 징계하기로 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징계 대상에 트위터 공간에 개인적인 의사를 표명한 보도국 기자까지 포함돼 사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MBC 사측은 파업을 이끌고 있는 정영하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8명에게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고 28일 통보했다.

인사위 회부된 8명은 정 위원장과 강지웅 노조사무처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등 노조 집행부 3명과 구자중 전 광고국 부국장, 홍혁기 전 서울경인지사 제작사업부장, 이선태 전 편성국 편성콘텐츠부장, 허태정 전 시사교양국 시사교양 4부장 등 간부 4명, 그리고 보도국 박준우 기자(차장)로 확인됐다.

정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 3명은 파업을 주도한 이유, 구 전 부국장 등 간부 4명은 보직을 사퇴하고 파업에 참여한 것이 인사위 회부 사유가 됐다.

MBC 내부에서는 회사가 노조 간부와 보직 사퇴 간부에 대해 무차별적인 징계를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거세지만 특히,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박 기자를 인사위에 회부했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트위터는 방송과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는 매체가 아닌 사적 공간인데 여기에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고 징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측은 박 기자가 최근 ‘기자회’에서 제명된 문철호 전 보도국장과 이진숙 홍보국장을 비판하고, 새누리당을 비난하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린 것이 ‘사내 질서 문란’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기자는 이와 관련해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법원이 서기호 판사의 임용을 거부하면서도 SNS 때문이라고 하지는 않았다”면서 “이는 법률가들조차도 SNS 활동이 징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박 기자는 이어 “트위터는 공적 언론의 영역이 아니고 쌍방향 사적 소통 영역”이라며 “트위터에 올린 글을 방송 전파로 내보내는 리포터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하겠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에 대해 “한 마디로 ‘막걸리 보안법’의 부활”이라며 “이런 논리라면 정말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편파 보도를 통해 공중파를 ‘MB 방송’으로 만든 자들, 기사를 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자들”이라고 회사 쪽의 징계 방침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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