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새노조(위원장 김현석·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2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김인규 KBS 사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KBS 새노조는 지난 2년 전 총파업 직전 조합 간부가 게시물을 부착하던 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을 공개하고 사측이 임의로 CCTV를 조작해 노조와 직원들을 불법 사찰한 증거라며 반발해왔다.

또한 KBS 새노조는 지난 20일 KBS 연구동에 설치된 옥외 CCTV의 방향이 최근 우리 노조 사무실을 향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결과 평소 KBS 어린이집과 주차공간을 비추고 있는 CCTV가 최근 갑자기 KBS 노조 사무실로 방향이 바뀐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KBS 새노조는 이날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는 국가중요시설이기 때문에 통합방위법에 따라 적의 침투와 도발에 대비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CCTV 촬영은 정상적인 관리 활동이라는 사측의 입장에 대해 "일반 사업장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 국가기간 공영방송이라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명백한 사찰이라고 반박했다. 사측이 노조에 대한 사찰활동을 하다 발각되자 통합방위법을 끌어다 불법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CCTV가 360도로 회전할 수 있어 어디라도 비출 수 있다는 사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주차공간을 비추는 목적과 노조 사무실 현관을 비추는 목적이 어떻게 같은 수 있단 말이냐"면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심각히 위협하는 부당 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KBS 새노조는 증거로 KBS 연구동 맞은편 4층 꼭대기에 설치돼 노조 사무실 쪽으로 향하고 있는 CCTV 사진과 문제 제기 이후 주차장으로 향하도록 변경한 CCTV 사진을 제출했다.

부당 노동행위와 별개로 CCTV 임의 조작 자체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개인정보보호법 25조 5항에 따르면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KBS 사측은 스스로 새노조가 공개한 사진에 대해 2010년 6월 25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회의 당시 노사 간의 주장이 대립돼 상황에서 조합 측이 교섭의지 없이 파업을 서두르고 있다는 증거로 중앙노동위에 제출한 사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측이 당초 CCTV 촬영 목적이 시설 보호와 범죄 예방에 있다는 입장을 스스로 부정한 셈이다.

사측이 통합방위법 제21조 3항 "국가중용시설의 평시 경비 ·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정부 비판적인 언론인과 노조를 사찰해 국가기관에 보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제기돼 주목된다.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이 높은 이유는 그동안 KBS에 경찰관이 드나드는 사례가 자주 적발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시민사회 단체들이 <백선엽-이승만 다큐>에 항의하기 위해 KBS를 방문한 자리에 영등포 경찰서 형사가 배석했고, 지난 2010년에는 경찰이 MBC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오늘은> 라디오 생방송 스튜디오에 무단으로 들어가 담당 PD에게 방송에 앞서 인터뷰 질문지 제출을 요구해 파문이 일었다.

KBS 새노조는 "정보과 형사는 KBS를 제 집처럼 드나들고 있고 수백 대의 CCTV에서 수집한 자료는 매우 다양한 목적과 용도로 쓰이고 있다"면서 "KBS를 불공정 방송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이 이제 종사자들과 노동조합을 따라다니며 사찰까지 하다니 절대 용서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현석 새노조 위원장은 "정권은 민간인을 사찰하고 그 정권의 특보였던 김인규 사장은 언론기관으로 내려와 직원을 사찰하고 있다. 300여대의 CCTV로 직원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며 "KBS와 같은 언론사는 다른 기관에서 사찰을 하지 못하도록 선도해야될 기관인데 그런 KBS가 직원들을 사찰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배재성 KBS 홍보실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방송시설이 얼마나 중요한 국가시설이냐"며 "CCTV는 인권침해를 위한 목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배 홍보실장은 "사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사람이 모두 커버하지 못한 것은 기계가 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노조가 생각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찰 목적으로 한 CCTV 외부 유출 자료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 실장은 "CCTV 자료가 외부에 유출된 적이 없고,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면서 "일례로 자기 차가 훼손됐는데 목격자가 없는 경우 요청을 하면 자료를 보여줄 수 있지만 CCTV를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 함부로 유출되면 안되고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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