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측이 23일째 파업을 이어가며 공정보도 취지로 KBS 새노조가 방송하고 있는 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차단을 요청했다.

KBS 사측이 공정보도를 기치로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는 수단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측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들어 차단을 요청한 방송은 1회분과 2회분, 김인규 사장의 5공 당시 리포팅 화면으로 KBS 로고와 음악, KBS 뉴스 일부를 쓴 것을 문제 삼았다.

현재 1회분은 유튜브, 2회분은 동영상 사이트 비메오(Vimeo) 채널이 차단 요청을 수용해 영상이 삭제된 상태이고, 김인규 사장의 5공 당시 리포팅 화면도 동영상 사이트에서 볼 수 없다.

KBS 사측은 정당한 콘텐츠 사용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배재성 KBS 홍보실장은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문제가 있는 방송에 대해 법적인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면서 "회사에 대한 명예와 CEO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사적인 용도로 쓰였고, 콘텐츠가 유통되는 법규와 절차가 있는데 무단으로 회사를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배 실장은 "언론에서 스스로 법을 어기고 이를 통용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며 "노조의 파업과 별개로 이번 사측의 대응은 차분하고 객관적인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사측의 차단 요청은 저작권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결과이며 특히 김인규 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사측이 공공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도물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저작권법을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언론시민개혁연대는 논평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상식적으로 공영방송 KBS의 파업과 관련된 정국을 고려하면 이번 차단이 독창적인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라기 보다, KBS 사측이 자신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통제하려는데 저작권 보호가 악용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저작권 침해 문제는 실제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소명돼야 할 부분인데 의 경우 비영리적 목적으로 제작권법 제28조와 제35조3에 의한 '공정이용'에 해당돼 법적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에서는 KBS 뉴스가 공정보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관영방송이 되고 있음을 비판하고 패러디하기 위한 목적이 강한데도 저작권법을 통해 차단을 요청한 것은 사측의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KBS 새노조의 입장이다. 

총괄하고 있는 KBS 김경래 기자는 "뉴스라는 공개된 저작물에 대해 비영리적,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저작권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과거 KBS 프로그램에서도 타 방송사의 보도 화면을 소스로 가져와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KBS 사측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김 기자는 "미디어포커스라는 언론 비평 프로그램에서도 타 방송사의 화면을 쓰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보도라는 것은 일반적인 저작권 속성과 다르다. 이미 공개된 보도 영상은 당연히 쓸 수 있는 것인데 사측이 이율배반적인 결정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KBS 새노조는 당장 차단된 방송분은 팟캐스트에 영상을 올리고, 저작권법 위반 문제는 법률 자문을 거쳐 법적 대응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측은 향후 다른 방송분에 대해서도 차단 요청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배재성 홍보실장은 "노조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모든 것은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대응하겠다"면서 "회사는일일이 법률적 검토를 하고 법적 대응은 노조가 하는 대응을 주시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BS 새노조는 29일 를 통해 새로운 증언을 바탕으로 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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