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해직당한 동아일보 기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고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 15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3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고모씨 등 13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패소 판결 이유는 소멸 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1심에서도 재판부는 "당시 정부가 동아일보 기자들을 해임시키기 위해 광고탄압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시효 만료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동아일보 해직 사태는 지난 1974년 동아일보 기자들이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동아일보와 계약한 광고주들에게 압력을 행사, 계약이 무더기로 해약되자 경영진은 동아일보사에서 농성을 벌이던 기자와 사원 160여명을 해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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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중앙정보부의 압력 행사로 해직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국가의 사과와 해직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명순 동아투위 위원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국가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시효 만료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는 여러 판례가 준재한다"면서 "동아투위에서는 다시 한번 대법원으로 가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