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노동조합이 경영 파탄 책임을 대주주에 묻는다며 22일 전격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또한 임영욱 회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긴급 전체 노조 총회를 열어 노조원 135명 중 121명이 참여해 112명이 찬성표를 던져 92.6%로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노조가 급작스럽게 파업 결의를 밝힌 것은 경영진 대주주의 무리한 확장 때문에 법정관리개시를 신청해 재산보전처분 결정까지 받았는데도 반성은 커녕 이 같은 결정을 뒤집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경제 이세정 대표 이사는 지난 19일 경영정상화를 위해 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했고, 이에 중앙지법 21파산부는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노조원들과 직원들은 이 대표이사의 결정에 동의했다.

그런데 21일 저녁 대주주가 통보도 하지 않고 모처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추가로 5명의 이사를 선임하고, 현 이세정 대표이사 해임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조측에 따르면 임시주총에는 실질 주주가 100% 참석해야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지만 21일 참석자 중에는 실질 주주로 알려진 최모씨가 배제한 상태에서 열렸기 때문에 무효라고 밝혔다. 대표이사 해임 의결 역시 효력이 없다는 게 노조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세정 대표는 회사로 출근해 정상업무를 하고 있다.

노조는 이같은 결정이 경영정상화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이날 오전 긴급히 노조 총회를 소집해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진 노조위원장은 "저희가 이세정 대표이사 개인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경영정상화에 뜻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누구든 환영한다"면서 "그런데 임영욱 회장은 지난해 노조와 경영정상화를 합의해놓고 파기해 급여가 지연되고 수개월째 4대 보험비가 연체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그런 상황에서 현 대표이사와 경영정상화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싸워나간다는 것"이라며 "경영권 분쟁, 대주주 분쟁 등 노조가 개입해서 흙탕물 싸움으로 비춰지길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파업 시기를 정하지는 않았다.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즉각 제작거부에 돌입할 것”이라며 “언론노조와도 협의를 하고 있다. 5대 언론사와 연대 파업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아시아경제신문 측은 대주주의 무리한 사업 확장과 지급 보증 형태로 차입을 해 계열사를 지원하면서 자금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화를 밟기로 하고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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