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나 페이스북 본사에서 정말 한국은 대단한 나라라는 말을 들을 만한 황당한 사건이다”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셜 연동 댓글을 금지한 조치를 두고 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의 말이다. 이번 선관위 조치에 대해 시민들의 정치적 의견과 선거운동을 권장하지는 못할망정 선관위가 앞장서서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관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선거법에 규정된 이상 적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소셜 연동 댓글이 선을 보인 이후 진행된 선거에서 선관위는 소셜 연동 댓글을 문제삼지 않았다. 최근 진행된 지난 2011년 10월 재보궐 선거 당시에도 마찬가지다. 선관위가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에 SNS의 영향력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소셜 연동 댓글은 또한 인터넷 실명제를 무력화시키는 기술적 조치로 꼽히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인터넷 실명제 도입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 2007년 정부는 악성 댓글로 인한 자살 사고를 인터넷 실명제 도입 근거로 내세웠다. 그리고 선거운동기간에는 실명인증을 거쳐야 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인터넷 언론사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실명 인증 조치 기술을 취해왔다. 일부 인터넷 언론사는 하지만 댓글 실명 인증 조치가 인터넷의 특성을 무시한 조치이며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등 저항해왔다. 소셜 연동 댓글은 이같은 과정에서 나온 대안이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경우 실명인증을 하지 않지만 사적 관계를 맺다보면 충분히 신원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소셜 연동 댓글에서 악성 댓글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는 “소셜 연동 댓글을 운영한 이후 얼토당토 안되는 주장과 논박은 있지만 악성댓글은 현격히 줄어들었다”면서 “익명을 악용해서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근거없이 비방하는 것이 실명제의 근거였는데 선관위가 기계적 적용을 해버려서 결과적으로 SNS의 사회적 순기능을 감퇴시킨 결과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인터넷 공간에서 잘못된 정보나 비방의 글을 올릴 경우 짧은 시간 안에 자기 정화 단계를 거치면서 걸러지는 현상도 SNS의 순기능으로 꼽히고 있는데 댓글 문화를 비방의 공간으로만 보고 금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치는 실효성도 떨어진다. 소셜 연동 댓글 업체는 실명인증이 필요 없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가입한 사람이 댓글을 달 경우 실명인증 조치를 끼어넣는 식으로 기술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부분 언론사들이 이미 소셜 연동 댓글과 함께 사실상 댓글 기능을 갖는 ‘트윗믹스(기사를 링크해 걸어주는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SNS는 인터넷상 관심사를 공유하며 관계를 맺는 사회관계망서비스로 실명 인증 조치 없이 가입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같은 SNS의 특성을 무시하고 실명인증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없다.

대통령 욕설이 연상됐다는 이유로 트윗 계정을 차단하고, 북한계정을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사건과 함께 이번 조치가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이유다.

실명 인증 조치 과정에서 정보 공개 유출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민번호 인증 방식을 폐기하기로 검토했을 정도다.

언론사 관계자는 “소셜 연동 댓글이 문제가 돼서 논쟁을 일으켜 이런 조치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조치가 나온 것에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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