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21파산부가 20일 아시아경제신문사에 대해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아시아경제신문사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아시아경제신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까지 자금 부족으로 상당 기간 사원들의 급여가 늦게 나오고, 4대 보험료가 연체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아시아경제신문사 노동조합은 경영진에 경영정상화를 요구해왔다.

아시아경제신문사 관계자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져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민진 노조위원장은 "대주주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지급 보증 형대로 차입을 해서 계열사를 지원하면서 이자 부담 등 비용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고, 노조나 직원들이 동의해 법적 절차를 통해서라도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아시아경제 신문사 자체의 매출 감소로 이런 일을 겪었다면 재산보전처분 결정으로 인한 정상화를 장담할 수 없겠지만 무리한 사업확장과 계열 문제로 어려워진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정상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신문사는 지난 1988년 창간된 제일경제신문과 2005년 설립된 온라인 경제신문 아시아경제신문인 2006년 12월 합병한 언론사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8% 이상 증가한 29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아시아경제 관계자는 "인터넷 순위도 꾸준히 상승세이며 신문지면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자금의 불합리한 외부 유출이 방지되면 아시아경제는 빠른 시일 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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