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MBC 사장이 48일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MBC 노동조합(위원장 정영하·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의 집행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 이어 3000만~1억3000만 원에 달하는 월급·재산 가압류에 나서 MBC 구성원들이 경악하고 있다.

MBC 노조가 16일 확인한 가압류 내용에 따르면, 정영하 노조위원장과 강지웅 사무처장을 상대로 각각 자택에 1억2500만 원의 가압류를 신청했고, 장재훈·김인한·박미나 등 부위원장에게도 주택에 각각 7500만 원의 가압류를 걸었다. 김정근 아나운서와 채창수 국장에겐 3000만 원 씩의 가압류가 걸렸다.
 
이밖에 주소지를 파악 못했거나 무주택자인 노조간부를 상대로는 급여계좌에 무차별적인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미 해고당한 이용마 기자(MBC 노조 홍보국장)에게 1억2500만 원의 가압류를 신청했고, 김민식 부위원장 등 5명에게는 7500만 원을 걸었다. 또 옥승경 등 3명의 국장에겐 3000만 원 가량의 가압류가 신청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달되자 해당 MBC 구성원들의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기도 했다. MBC 노조는 “심장병을 앓고 있던 모 위원장의 부인은 충격으로 벌써 몸져누웠다”고 전했다.

 

 

김정근 아나운서의 처 이지애 KBS 아나운서도 김 아나운서에 대한 징계(정직 2개월) 소식을 듣고 지난 7일 자신의 트위터에 “상식과 원칙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 매일 놀라고, 매일 실망하는 중”이라고 썼다.

노조 집행부 개개인과 노조에게 걸린 가압류 규모는 모두 33억8600만 원에 달하며 남부지법에 지난 12일자로 신청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노조는 밝혔다.

이와 함께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실태를 폭로한 MBC 노조의 <제대로 뉴스데스크>에 대해 MBC는 16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정영하 위원장과 이용마 홍보국장, 김정근 교육문화국장과 김민욱 보도국 기자를 고소하고 이를 알리는 보도 자료까지 냈다.

MBC 노조는 “노조에 줄 소송을 제기한 것도 모자라,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까마득한 후배기자에까지 소송을 내고 보도 자료를 만들어 뿌리는 치졸함에 혀를 내두를 정도”라며 “몰래 했어도 부끄러울 일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가”라고 성토했다.

특히 이 같은 소송은 MBC 경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BC 노조는 “MBC 구성원들이 김재철 사장의 광폭 행보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파업 유발로 인한 경제적 손해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며 “언제까지 회사 돈으로 부질없는 줄 소송을 계속할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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