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전 10시부터 부재자 투표소를 열어야 하는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부재자투표소의 개소 시간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7일 류모씨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심사해 "일과시간에 학업이나 직장업무를 해야 하는 부재자 투표자는 투표개시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정하고 있는 이 사건 투표시간조항으로 인해 일과시간 이전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제한을 받는다"며 전원 일치로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류모씨는 학업상의 이유로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서 거주하던 중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부재자 투표를 하기 위해 신고를 했지만 학교 수업 때문에 투표 시간을 놓쳐 하지 못하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2항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투표개시 시간을 앞당긴다고 해도 당일 부재자투표함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고 그 후 부재자투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오전 10시로 정한 부재자투표 개소 시간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투표 종료시간을 오후 4시보다 늦출 경우 이같은 투표함 인계와 등기우편 발송이 하루 늦어지는 등 절차에 지장이 생겨 그만큼 부재자투표함을 관리하는데 위험과 행정부담이 커진다"며 오후 4시 부재자투표 종료 시간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하지만 "학업과 직장 업무 등으로 일과시간에 투표를 하기 어려운 부재자투표자가 일과시간 이후를 이용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재자투표시간을 일과시간 이후로 연장하는 입법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오전 10시 이전 부재자투표 개소 시간이 앞당겨질 예정이지만 당장 총오는 4월 총선에서는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투표개시시간 부분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부재자투표소를 열어 투표를 개시하는 법적 그거마저 사라지게 되어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며 "투표개시시간 부분은 잠정적으로 적용하되 2013년 6월30일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고 그 때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이 사건 투표시간 조항 중 투표개시시간 부분은 2013년 7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결정했다.

류씨는 또한 부재자투표소가 현저히 적게 설치돼 기본권을 침해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해당 지역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의 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량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일라면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이 사건의 설치·운영 조항은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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