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귀휴(대학생)'라는 사유로 일정기간 군 복무연한을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사청문 자료로 제출한 병적 증명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1960년 8월 19일 입영해 1962년 8월 21일 전역한 것으로 나와있다. 전역사유는 '귀휴(대학생)'라고 명시돼 있다.

귀휴 제도는 지난 57년부터 62년까지 학적보유자(대학생)에 한해 시행된 한시적인 제도로 재영기간 2년(육군) 중 1년 6개월만 복무하고 6개월 이내에 학교로 복학할 경우 현역복무기간을 2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귀휴 제도가 명시된 본법은 지난 1957년 개정된 병역법으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현역병으로 징집된 자의 재영기간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각군참모총장은 현역병의 귀휴조치를 시행하면서 국방부령에 따라 보통 학적보유자에 한해 1년 6개월 동안 복무를 하도록 하고 6개월 이내 복학하면 전역일수를 2년으로 인정해줬다.

이 후보자의 경우도 귀휴조치 제도에 따라 실제 복무한 기간은 1년 6개월 안팎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후보자가 1년 6개월 정도를 복무하고 실제 6개월 안에 복학을 했는지 청문회 자료로서는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 후보자가 제출한 학적증명서에는 입학일자와 졸업일자만 명시돼 있어 복학 일자를 알 수 없다.

병무청 관계자는 "당시 귀휴조치 제도는 1년 6개월을 복무하고, 6개월 안에 복학을 했을 때 해당 군대에서 전역을 인정해주는 제도"라면서 "만약 6개월 안에 복학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귀영해 잔여복무기간을 복무해야 하는데,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병역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귀휴조치 제도는 특히 1962년 10월 1일 발표된 병역법 부칙 제17조(학적보유자에 대한 귀휴)에 따라  62년 10월 1일 이전에 입대해 복무 중인 학적보유자의 귀휴조치를 인정하고 이후에는 폐지됐다.

이 후보자의 경우 우연치 않게 57년부터 62년까지 시행된 귀휴조치 제도의 혜택을 받은 셈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적증명서대로라면 이 후보자의 경우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인사청문 위원 관계자들은 이 후보자의 병적증명서를 검토하고 병역법 위반 사항이 생길 수 있다며 복학 날짜가 명시된 학적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전담팀 관계자는 "팀에서 준비할 때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복학일짜가 명시된 학적증명서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후보자와 상의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으면 제출하겠지만 후보자가 거부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오래된 서류라서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학적보유자에 한해 시행된 귀휴 조치의 혜택을 받은 인사는 공교롭게도 전임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해당된다 인사청문회 당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병적증명서에는 이 후보자와 똑같이 '귀휴(대학생)'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최 전 방통위원장은 지난 1958년 7월 3일 입영해 60년 8월 5일까지 복무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육군 일병으로 제대했다.

지난 2008년 이영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1962년 1월 입대한 뒤 1년6개월 만인 1963년 7월에 귀휴조치를 받았는데, 조치 사유가 명시돼 있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해병대 출신으로 알려진 홍사덕 새누리당 의원도 1962년 입대해 일병으로 귀휴 조치를 받았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15명 장관 후보자 중 이춘호 여성부,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13명 가운데 5명이 병역면제를 받아 병역 면제율은 38.4%에 이를러 최근 10년간 일반 국민의 면제율 4.1%보다 무려 9.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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